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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안부확인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및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독거노인 안부확인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및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독거노인 안부확인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및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노인돌보미사업과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돌보미이 경우 노인돌보미 8천명이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총 20만명에게 안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재가서비스 비대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에서 특히 건강이 나쁘거나 소득액이 없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었으나 주로 전화를 통한 안부확인을 합니다. 아울러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지원사업은 독거노인끼리 서로 만나서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사회복지사를 통해 도와주고 있었으나 특히, 쪽방지역이나 임대아파트 등에서 생화하고 있는 독거노인 대상입니다.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방문형, 통원형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를 통한 대상자의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지원 및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지요구하는 사회 참여, 사회적신체적정신적 기능을 유지 아니면 악화 예방을 위한 생활교육, 대상자의 외출, 식사, 가사등을 지요구하는 일상생활 지원합니다. 대상자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후원자원인 생활용품, 식료품, 후원금등의 생활지원 연계서비스를 제공 및 주거개선, 건강지원 연계서비스등을 제공합니다.

특화서비스로 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개별화된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서비스까지 실시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간은 시군구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익일로부터 1년입니다. 서비스는 종료후 재원인을 통해 필요시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및 이웃등의 그밖의 관계인 읍면동 공무원의 직권 신청 방문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 우편, 택스 신청 부득정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아니면 팩스로도 신청 가능 읍면동 공무원 직권 신청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대리작성 및 신청 가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등 위임장 및 대리인 주민등록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