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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출신 교사, 봉급 너무 적어서 그만… 조선일보

명문대 출신 교사, 봉급 너무 적어서 그만… 조선일보

나는 대학교육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더욱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학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대학을 까내리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고등교육법 체계가 워낙 개판이라서, 고등교육법이 대학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시 이렇게 고등교육법을 까내야겠다. 현 고등교육법 중 초빙교수에 관한 부분은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이는 교육부의 문제임과 일제히 국회의 문제입니다. 우선, 고등교육법 제17조는 초빙교원, 겸임교수, 명예교수 등이라고 지정해서 있습니다.

교등교육법 제14조가 교원을 대략적으로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겸임교원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되면 겸임교원 등의 범위가 포괄적이 되어 교원인지 여부를 법이 결정하지 않고, 대학이 결정할 수 있으므로 위험합니다.


겸임교수 월급,연봉
겸임교수 월급,연봉


겸임교수 월급,연봉

앞에서 설명했듯, 겸임교수는 강의를 위탁받아서 대학교 내에서 강의 혹은 수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겸임교수 연봉이나 월급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 아니면 시급을 받는 것일까? 겸임교수 겸임교원 및 초빙교수 초빙교원의 연봉에 관한 자료집은 요즘 발표되었습니다. 아래의 자료집은 2021년의 정보를 모아서 2022년에 공개된 자료이다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의 연봉을 비교해보면, 초빙교수 연봉이 대조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있습니다.

겸임교수의 경우 앞에서도 살펴봤듯, 강의나 수업을 한두개 정도만 하는 교수라 연봉이 적은 편이다 겸임교수 연봉 및 월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다 수도권 대학인지, 지방대학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겸임교수 퇴직금
겸임교수 퇴직금

겸임교수 퇴직금

겸임교수의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겸임교수로 일할 경우 퇴직금이 나올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겸임교수라서 퇴직금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기준을 만족시키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 법규에 의하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계속 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겸임교수라도 근로시간이 적거나, 계약기간이 짧은 기간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근로시간도 길고 계약기간도 길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