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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 방역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법인택시기사 방역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손실보전금 지금부터 교육하는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각 지자체별 공고문은 위에서 안내한 홈페이지로 이동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 시행 공고,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 시행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추가 지원 업종
추가 지원 업종

추가 지원 업종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빼고 채 고용 유지 지원금 등을 받았던 업종이 일부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입니다. 이들 업종은 집합금지 등 직접적인 방역조치를 적용받지 않았다며 손실 보상에서 제외돼 온 업종들이었습니다. COVID-19 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도 지원됩니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중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 혹은 회사를 통해 제출 가능 접수처는 각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개인이 별도로 접수 시 지자체 전세버스운송사업 조합, 혹은 자치구 교통행정과, 공항버스운송사업협의회 등 대상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 공고문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 근속 요건60일 증빙 서류 소득 감소 요건 증빙 서류 지원 신청서 지원신청서의 경우 매출감소소득감소 확인이 된 운전기사용, 소득감소 확인이 필요한 운전기사용 두 가지로 나뉩니다.

회사의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 뒤 본인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신청서는 강원도용 신청서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300만원 지원

같은 소득안정자금이지만 버스기사는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따라서 같은 소득안정자금이긴 하지만 신청 일정이 다르게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진행합니다. 법인택시와 비교하면 신청기간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택시와 비슷하게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법인 택시기사처럼 손실보전금의 사각지대 지원의 성격으로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득액이 감소한 버스기사 지원을 위해 전세버스 기사, 민영 노선버스 기사 총 8만 6천 3백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합니다.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22년 4월 4일 이전 입사하여 22년 6월 3일 기준 근무 중인 사람 매출액 감소 요건과 근속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 요건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인 운전기사인데요.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시어 근속 요건에 충족되는지 확인 바랍니다.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신청방법은 수익 감소가 확인된 업체 소속 운전기사와 수익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별로 방법이 상이합니다. 수익 감소가 확인된 소속 운전기사 기사가 업체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업체에 제출하면, 업체에서는 조합하여 제출합니다. 수익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 신청서, 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조합에 직접 제출합니다.

신청방법은?

전세버스기사 및 노선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3일월 6월 17일금까지입니다. 매출감소가 확인된 업체 소속 운전기사는 기간 내 신청서를 소속 법인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이를 취합하여 지자체에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매출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기사가 직접 자치단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 지원 업종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빼고 채 고용 유지 지원금 등을 받았던 업종이 일부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중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 혹은 회사를 통해 제출 가능 접수처는 각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300만원

같은 소득안정자금이지만 버스기사는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