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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납부액 많으면 손해 팩트체크

보험 납부액 많으면 손해 팩트체크

월급날이 되면 설렘도 잠시 은행은행통장 알림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들어온 금액이 모두 사라지는 마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월급은 그나마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끼지만 국민연금은 보이지도 않고 쓸 수는 있는 돈지각 생각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의 9%(개인은 4.5%, 기업은 4.5%)를 강제로 납부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돌려받는 연금입니다. 국가가 지원해주는 최소한의 노후대책인 국민연금이지만 철저히 아는 인원은 그리 많지 않죠. 오히려 “연금 너무 많게 내면 손해냐”, “30년 뒤에 못 돌려받는다?” 진실을 알 수 없는 소문들만 들려옵니다.

이번 편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몇가지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담보대출 내용
연금 담보대출 내용

연금 담보대출 내용

연금 담보대출의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화방법, 중도상환수수료는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으로 자신이 연마다 연금 수령하는 금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에 에 대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대 7년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5년) 상환방법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매월 이자를 동시에 진행하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전업주부 연금 가입방법 (무소득자 연금 가입방법)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는 임의 가입제도를 지원하셔서 가입자가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콜센터 1355를 통하여 수입 수입 수입 구간을 설정하고 납부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어느 구간을 선택할지 고민된다면 40세 주부가 임의 가입하여 25년 동안 납입 후 65세 개시하여 5년동안 지급받는 금액이 납입금액보다. 많은 77선호도 월 수입 수입 수입 평균액 111만 원 구간, 월 보험료 99,900원을 선택해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질적으로 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조건에 따라 그 연금은 유가족에게 지급됩니다. 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25세 미만의 아이 인물들 및 만 60세 이상의 부모의 순서로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소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족은 남은 일생 동안 연금의 40~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자신이 바로 가입하는 국민연금이 있는 경우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 중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이 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을 모두 포기해야 하고 본인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금융 상품이 아니라 사회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 많게 내는 사람보다. 적게 내는 사람에게 유리한 이유는 국가가 바로 운영하고 있는 ”공적연금”이자 ”사회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와 회사가 절반인 4.5%를 지불하게 되어있어서 직장 가입자의 경우 비용의 절반인 4.5%만 부담하게 됩니다(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소득의 9%).

국가는 개인이 내야하는 연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연금을 돌려줄 때에는 소득을 나누어주게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한다

27세 이점주 경우 학생이나 군인이어도 기본 가입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수입이 없기 때문 예외로 해달라는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납부 예외는 명확한 금액 등의 기준이 아니라 경영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수입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내는 상황이 되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 경영 수입이 다시 생길 경우 다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의가입은 유불리를 따져 결정해야

부부가 모두 연금을 개별적으로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부부가 함께 생존해서 연금을 받을 때 보다. 30~40%는 감액이 되는 구조로서, 연금 맞벌이의 단점으로 보이긴 합니다. 임의가입은 자체적으로 연금 가입을 고르는 것이라 유불리를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이 가장 큰 변수다.

수급권자인 남편이 숨지면 아내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아내가 국민연금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금액이 감액되어서다. ”중복급여 조절 규정”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받거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일부를 더한 금액을 받는 것 중에 택일할 있습니다.

관련 FAQ 항상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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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담보대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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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담보대출의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화방법, 중도상환수수료는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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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상속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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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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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금융 상품이 아니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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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많게 내는 사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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