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사업별 부가가치세)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매해 해야 하는 일이 있지요 부가세 신고 납부 이번 부가세 신고 납부 ?일정이 나왔어요. 2022년 2기분 부가세는 2023년 1월 1일 1월 27일까지 입니다. 우리나라 명절 설날이 있어 2일 연장이 되었습니다. 부가세에 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아보실까요? 부가가치세라고 검색을 하면 아래 글처럼 나옵니다.
간이과세자 신고 기간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을 1년으로 두어 해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세를 7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 유형이 변경되면 해당 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일반사업자의 과세기간에 맞춰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휴업이나 사업실적 악화 등의 이유로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휴업 중인 기간이나 사업실적이 악화되어 부가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자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 수익 자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판매 수익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판매 대행 매출은 1월 13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므로, 해당 매출을 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배달 서비스를 통한 매출은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에서 발생한 매출과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매출이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판매 사이트의 매출과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매출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가세 신고대상
부가세 신고의 대상은 매출이 있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매출이 없는 사업자도 무실적 신고로 부가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업자 등록을 한 모든 사업자들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등은 판매 수익 매입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부가세 신고의 대상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10일까지 부가세 신고가 아닌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지 않는 사업자로, 따라서 부가세 신고 대신 면세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과세자는 1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1년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되고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이 매출액의 10%로 적용되고 간이과세자는 1.5~4%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신에 일반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나 전년도 매출액이 4천8백만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도 비슷하게 중요합니다.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연말에는 많은 기업들이 결산을 준비하면서 매출과 매입이 확실하게 정리되어야 하므로, 이 기간의 신고는 특히 더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 기간별로 구체적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 준비와 계산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신고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반기 신고
상반기에 해당하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가세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모든 매출과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가세를 계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여러가지 세금 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적용이 필요합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매입실적도 없고 매출실적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가서 부가세 신고를 거쳐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항목들이 0원이 되고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 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신고 기간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을 1년으로 두어 해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매 수익 자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판매 수익 등이 포함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가세 신고대상
부가세 신고의 대상은 매출이 있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매출이 없는 사업자도 무실적 신고로 부가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