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출력방법 및 보는법
부동산 임대 혹은 매매할 때 등기부등본 볼 줄 몰라 공인중개사 말만 듣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우리한테 수수료를 받고 안정되는 거래를 해주겠거니 생각합니다. 잘못되어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계약할 때 기본 지식이라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쉽게 알려드릴 테니 계약 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한글이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을텐데 쉽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부 알아보기
가장 많이보는 집합건물로 확인 할 텐데 부동산 계약 시 표제부에 보이는 주소와 정확한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지역과 건물의 명칭, 동, 호수까지 확인해야 하는데 계약하는 주소가 이루 아파트 B동 102 호면 표제부와 동일한지 확인해 주세요. 표제부에는 102호라고 적혀있었는데 건물에는 B02호라고 적혀있다면 잘못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집과 토지의 주소, 면적, 구조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집주소와 면적이 맞는지 제대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갑구에서 확인하여야 할 정보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또한 압류, 가압류, 경매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나 가압류가 현재는 없더라도 이전에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전세나 월세 거래를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이 있는가를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이란 집을 담보로 하여 빚을 냈을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된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가 있어 주의를 필요합니다.
요악 알아보기
요악은 등기부등본에 현재 합법인 사항만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장 되는 갑구 을구를 보시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계약할 때 소유자, 주소를 바르게 보고 요약본만 보시면 문제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지내며 한번쯤은 보게 되니깐 일반적인 지식이라도 알고 계약하길 바라며 최대한 쉽게 풀어보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부등산 등기부등본 pc, 모바일버전 조사 및 발급 방법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