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순위 계산방법 및 법정상속지분
먼저, 기초공제부터 알아볼까요? 상속이 발생하면 거주자나 비거주자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2억원이 공제됩니다. 기초공제는 상속 재산에서 가장 먼저 공제되는 항목으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다른 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만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다음으로는 가업상속공제입니다. 이 공제는 기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상속 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3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지속해서 경영해 온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을 의미합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
가족 구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들도 다양한데요.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녀공제 자녀 한 명당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액도 늘어나죠.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의 경우 1천만원 times 잔여연수가 공제됩니다. 여기서 잔여연수는 19세까지 남은 나이입니다. 연로자공제 상속인 중 65세 이상자가 있다면 한 명당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 times 기대여명 연수가 공제됩니다. 기대여명 연수는 통계청 자료에 기반한 수치로, 장애인이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입니다.
등등 공제
그 외에도 여러가지 공제가 있습니다 금융재산공제 상속 재산 중 금융재산에 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 가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순금융재산 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2,000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초과는 2억원이 공제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주택에 관하여 6억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손실공제 상속재산이 재해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합니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을 말합니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합니다. 거주자 1인과 그의 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똑같은 경우 으로 정하는 자로 합니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전문개정 2009. 12. 31. 등등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상냥하게 상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