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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환급 조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환급 조건

제1편 주택의 취득과 연관된 세금 제1장 주택에 대한 취득세 3. 취득세과세 라. 고급주택 중과세지방법sect13 3 주거용 건축물 중 면적과 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고급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10.82.8 2 times 4배, 고급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13 2 times 4배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법인의 유상취득, 조정지역 내 무상취득 등 중과세가 연관된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과세율8 혹은 12에 8를 추가해 적용16 혹은 20합니다.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일정 요건을 갖춘 만 60세 이상 고령 혹은 5년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가 납부유예를 신청 시 주택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 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해줍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정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 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 및 국세 체납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현행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 세대로 간주하여 취득세 다주택 중과 적용을 완화하였으나, 고령 자들에 대한 가족돌봄 지원을 위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 갖는 경우도 조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 주하게 범위를 확대했다.

3년 이내 취득세 감면 받은 주택 매도
3년 이내 취득세 감면 받은 주택 매도

3년 이내 취득세 감면 받은 주택 매도

3년 이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주택을 매도 할 시 감면 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합니다. 취득세를 추징 당할 시, 가산세까지 부과되어 추징 당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200만원까지 감면 해준다는 점은 너무 큰 금액이지만 부동산의 기간내 매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기간 내 매도 금지 조항은 미래를 계획 하실때 어려운 조항이니 꼭 참고하여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이란, 주민등록상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바가 없으며 이 주택의 범위는 단독, 공동주 택 즉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주택을 말합니다. 오피스텔은 생애최초 주택 소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거주용일 때는 달라진다. 단, 예외적으로 상속주택 지분 보유 후 모두 처분하거나 비 도시 지역 20년 초과 혹은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에 거주 합니다. 처분하는 경우, 그리고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 주택 보유 및 처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정 기준 취득세 면제 내 집 마련을 위해 실거래가 기준 12억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 시 소득 기준에 상관 없이 주택 취득세를 20만원 한 도 내에서 전액 면제합니다.

취득세감면 절세꿀팁

생애최초 취득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1.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3년동안 현실 거주해야합니다. 2. 실거주 기간이 3년미만인 상태라면 해당주택을 매각, 증여, 임대 등의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제외대상에 속합니다. 취득세 추징시에는 최대 40까지 추징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 대상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산다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부부합산수입이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5억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이었다보니 조건을 충족하기가 실제로 쉽지 않았었죠. 23년 3월 7일 부로는 부부합산소득 요건 자체가 없어졌고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통일 및 기준을 완화하였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분들도 혜택받기가 쉬워졌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기존에 진행되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의 경우, 두가지 조건에 의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주택 가격 조건과 더불어, 본인 배우자 합산수입이 7천만원 이하여야하거나, 3개월 이내 취득 주택에 전입 및 상시거주해야만 되는 등의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이 너무 심플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 실거래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연관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 및 소득과 관련해 조건이 꽤 파격적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해당법안은 2025년까지 적용되며, 이후에 또 다시 법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일정 요건을 갖춘 만 60세 이상 고령 혹은 5년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가 납부유예를 신청 시 주택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 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해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 이내 취득세 감면 받은 주택

3년 이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주택을 매도 할 시 감면 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이란, 주민등록상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바가 없으며 이 주택의 범위는 단독, 공동주 택 즉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주택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