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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서울시 난임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서울형 육아 휴가 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육아휴직시 장려금을 엄마와 아빠 모두에게 지급하는 일을 9월 1일부터 진행한다고 합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주저 없이 지원해 보세요. 신청대상은 아래 3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을 시작하여 6개월 연속으로 육아 휴가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2. 가구소득액이 3.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엄마 아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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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내용

4 지원내용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쌍둥이 200만 원, 세 쌍둥이 300만 원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사용가능

2. 고령 산모 검사비 – 최대 100만 원 지원 (신규)-전국최초

​통계청에 의하면 고령 산모 비중은 2021년 35%에서 2022년 35.7%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산모는 비교적 유산과 조산의 확률이 높고 저체중아 및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도 더 큰 만큼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 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련 없이 당연 선정

​◐ 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중위 180% 이하)을 폐지하여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본인부담금)를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과거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시술별 칸막이를 없애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구분 없이 총 22회로 보장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 소득기준

4 둘째 아이 출산 시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시간제 기본형시간당 11,080원, 23년 기준

※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 : 가형(75~85%), 나형(20~60%), 다형(15%), 라형(미지원)※서울시는 여기에 둘째 아이를 낳는 경우 첫째를 돌볼 수 있도록 본인 부담금의 최대 10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전액 무료로, 150% 초과 가정도 절반 비용으로 아이 돌보미 방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다태아 6개월 간 이뤄집니다.

2024 서울시 난임지원사업 대상

2024 서울시 난임지원사업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4가지 기준에 부합한다면 난임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혼인 아니면 사실혼 관계의 부부 부부 중 1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이며, 부부 모두 건보가입자인 경우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소득기준 폐지 되어 소득과 관련 없이 난임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원 시기 및 신청 방법

지원 시기는신청 및 접수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인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절차 1.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지급 절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검증 후 매월 말일에 장려금 개인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제출서류는 1.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다짐 통지서, 육아 휴가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는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2. 등등 서류는 개인 사항에 따라 달라진 수 있으므로 꼭 동쥔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제출서류는 9월 1일부터 오픈되는 몽땅 정보 만능키 사이트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 지원내용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쌍둥이 200만 원, 세 쌍둥이 300만 원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사용가능2.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 선정기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 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련 없이 당연 선정​◐ 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중위 180% 이하)을 폐지하여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본인부담금)를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기준

4 둘째 아이 출산 시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시간제 기본형시간당 11,080원, 23년 기준※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 : 가형(7585%), 나형(2060%), 다형(15%), 라형(미지원)※서울시는 여기에 둘째 아이를 낳는 경우 첫째를 돌볼 수 있도록 본인 부담금의 최대 10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