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개념 및 국내 사례
근로기준법 제51조의 3에 따른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아니면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하지만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일부 근로자 아니면 일부 팀만 도입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선출해야 되는 걸까요? 이번에는 근로자 대표란 어떤 내용인 것인지 그 의미와 전체 근로자가 아닌 일부 근로자 아니면 일부 팀부서만 유연근로시간제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에는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선출 아니면 선정하면 되는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대표의 의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해당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편적인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과 범위
근로자 대표를 선출 아니면 선임하는 절차에 관해서는 현행 근로자 보호법에 특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대표로 선임되면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권을 행사하게 되는지 그 사실을 주지 시킨 상태에서 근로자들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선출하면 되고, 그 선임 방법 및 의결정족수 등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근기 6820794, 1999.01.13. 여기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법 제2조 제1호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법 제2조 제2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직접 투표에 의하지 않아도 되며, 또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 상시 근로자 59명 사업
취업윤리 작성의무가 없는 상시 9인 이하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그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고용노동부가이드.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를 기재하여근로기준법 51조1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전체 근로자 아니면 적용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 변경해야근로기준법 94조1항. 벌금5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고용노동부해석 하며, 다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93조1호.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 정말로 기재할 때 그 내용이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아. 근로자대표 선정의 기준
1 선정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업 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대표는 사업 단위로 선정하고, 독립성 있는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기업 단위로 선정한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 2 선정 방법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가 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대표권 행사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임을 근로자들에게 알린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즐거운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적절한 방안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근로자대표를 선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
취업규칙에 업무의 스타트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맡기기로 한 근로자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기재하여고용노동부안내인 근로기준법 52조1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전체 근로자 아니면 적용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 변경하고근로기준법 94조1항. 벌금5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근로기준법 93조1호.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
정말로 기재할 때 그 내용이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일부 부서만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 선출방법
원칙에 따라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아니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여야 하는데요. 전체 근로자가 아닌 일부 부서 아니면 일부 근로자에게만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의 근로자대표를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부에서는 행정해석을 통해 아래와 같이 회시한 바 있습니다.
근로기준팀8048, 2007.11.29.근로시간제도를 사업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 대표는 사업단위로 선정하고, 아니면 일부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기업 단위로 선정해야 함. 동일사업 아니면 사업장내의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사업 아니면 사업장단위로 선정하여야 함. 하지만 또 다른 판례는 근로자 대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한 바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편적인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과
근로자 대표를 선출 아니면 선임하는 절차에 관해서는 현행 근로자 보호법에 특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시 근로자 59명
취업윤리 작성의무가 없는 상시 9인 이하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그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고용노동부가이드.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로자대표 선정의 기준
1 선정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업 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대표는 사업 단위로 선정하고, 독립성 있는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기업 단위로 선정한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