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책정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주의 급여에 대하여 연봉제의 적용, 기준,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적 용 본 규정의 적용대상자는 주의 이상 직원으로 합니다. 제 3 조 정 의 본 규정에서 언급하는 연봉제란 임금을 연단위로 결심하는 임금형태를 의미합니다. 제 4 조 연봉체계 연봉제 적용자의 연봉체계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연봉기본급 x 12 정기상여금 x ? 2. 연봉 외 급여특별상여금, 연월차수당, 그 외 제 5 조 지불방법 급여는 본인의 은행예금계좌로 매월 00일에 지급합니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로 합니다.
영 별표 11에 의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끔 규정된 공무원
– 일반직 별정직 중 1급(상당)~5급(상당) 공무원 자치경무관부터 자치경정인 자치경찰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 및 지도직공무원 중 지도관, 전문경력관 중 가군 연도 중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5급으로 승진한 경우 승진한 해당연도 말까지는 계속하여 호봉제를 적용하고 다음연도부터 연봉제를 적용함 – 다만, 1월 1일자로 승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연봉제로 전환 또한, 연도 중 5급으로 승진하였더라도 해당연도 12. 31.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않는 휴직 등으로 연봉제 적용대상 직위에 재직 중이지 않는 자는 제외합니다.
연봉제 운용 시 유의사항
1 임금의 지급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근기법 상의 임금의 지급원칙인 통화지급, 전액지급, 직접지급 및 정기지급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2 각종 법정수당의 운영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 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 3 근로계약기간과의 관계 연봉제는 임금이 연마다 새롭게 결정되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해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연봉제와 월급제의 차이
연봉제는 전년도의 근무실적이나 성과 혹은 앞으로 예상실적을 바탕으로 1년에 대한 임금을 정하여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월급제날 당월의 실적과 성과를 바탕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회사와 근로자가 연봉거래를 하면 연봉계약이고 월급제 거래를 하면 월급제 계약인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 별표 11에 의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끔 규정된
일반직 별정직 중 1급(상당)~5급(상당) 공무원 자치경무관부터 자치경정인 자치경찰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 및 지도직공무원 중 지도관, 전문경력관 중 가군 연도 중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5급으로 승진한 경우 승진한 해당연도 말까지는 계속하여 호봉제를 적용하고 다음연도부터 연봉제를 적용함 다만, 1월 1일자로 승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연봉제로 전환 또한, 연도 중 5급으로 승진하였더라도 해당연도 12.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봉제 운용 시 유의사항
1 임금의 지급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근기법 상의 임금의 지급원칙인 통화지급, 전액지급, 직접지급 및 정기지급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봉제와 월급제의 차이
연봉제는 전년도의 근무실적이나 성과 혹은 앞으로 예상실적을 바탕으로 1년에 대한 임금을 정하여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월급제날 당월의 실적과 성과를 바탕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회사와 근로자가 연봉거래를 하면 연봉계약이고 월급제 거래를 하면 월급제 계약인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