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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조건 및 업무, 자격증 신청 방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및 업무, 자격증 신청 방법

소방관계법령 소방공사점검방염 전문기업 주 제일소방방재입니다. 대부분의 건물주나 건물관리하시는 분들이 소방안전관리자 를 선임하시는거는 이제 아시는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관리보조자 선임 기준을 모르셔서 여쭤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1. 아파트 3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시 300세대 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 를 선임 하셔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특법 제30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자 등에 한해 산업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고용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보아 겸직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38명 사망, 2021년 6월 이천 덕평 쿠팡물류창고 화재 소방원 1명 순직등으로 2021년 8월 발의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해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였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현행 법에 의하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방계획서 작성 연 1회 2. 자위소방대 구성, 운영,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대행 가능 4. 소방훈련 및 교육 합동소방훈련, 자체 소방훈련 연 1회 이상 5. 소방시설 유지, 관리대행 가능 6. 화기 취급 감독 7. 그 외 소방업무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는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업체에서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연 1회 이상이 포함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조건

화재의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선임조건과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제대로 말씀드렸으니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조건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신청 방법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신청 시 강습교육 후 시험으로 자격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물 관련 자격증, 소방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두 단계만 거치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이전 선임된 소방안전담당자가 이해해야 하는 것

2022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화재의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이행해야하는 사항이 두가지 있습니다. 제7조에 의하면 현재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법 개정 이후에도 적법하게 선임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제8조에 의하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특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자를 제외된 겸직을 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즉 23년 6월 이전에 신규인원으로 확충하던가 보직 및 업무 변경을 통해 조정을 하여 겸직을 할 수 없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9조에 의하면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더 과거에는 방화관리자 수첩이 있으신 분은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적법합니다.

TEL. 16443560 01083753561

더 궁금하신거나 문의 사항있을 시 위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냥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특법 제30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자 등에 한해 산업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고용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보아 겸직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현행 법에 의하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조건

화재의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선임조건과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