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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신고 과태료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신고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신고방법에 관하여 소개 하겠습니다. 1958년도 소방법 제정 시점부터 시작된 해당 제도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일정 규모의 조건에 부합되면 소방안전관리일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 책임을 부여하게 됩니다. 소방청 소방민원센터somin.go.kr로 운영되는 곳이며 관련 민원일을 맡고 있으며 해당 제도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수 있습니다. 소방안전 관리자 제도에 관한 관련법령, 기준, 업무, 교육에 관한 기본 내용에 관하여 요약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시행령 제22조의2 제23조, 시행규칙 제14조의2 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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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신고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요건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 신고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아무나 선임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체적인 요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1급과 다르게 2급부터는 위험물 관련 자격증으로 선임이 됩니다위험물 관련 자격증을 한국소방안전원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발급 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와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간혹 위험물안전관리자 수첩으로 선임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었으나 안됩니다. 소방공무원으로 경력이 있어도 현직일 경우 겸직제한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소방청이 시행하는 시험이란 특급1급의 내용과 같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기출문제

익명으로 부탁 드립니다. 최우선으로 황한식님에게 감사 인사 드립니다. 230407 전주지부에서 시험을 치렀고 합격했습니다. 강습교육 시간에 공부하세요 기출문제은행 및 책 정독하세요 전주지부에서 찍어준 문제는 2문제에서 3문제 나옴 그 넓은 범위에서소방안전관리자 소책자 실무능력평가서는 보시면서 이해를 꼭하세요 이해하시면 바로 푸실수 있는 3문제에서 4문제 나왔어요. 제 1과목은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해야 하는 문제 출제함 복합문제임 문제는 어렵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다.

자주 묻는 질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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