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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신속보상 기준 금액 계산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신속보상 기준 금액 계산 방법)

500만원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대상 및 신청방법 이번에는 500만원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대상 및 500만원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지원방식,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간단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9일부터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 지침 강화로 인해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0만원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접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첫번째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 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라고 합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검증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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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 rarr 19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0.8에 해당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 rarr 10.8만개사17.4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0.2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 rarr 32.4만개사51.8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지난 6월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만일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및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융자계획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대출 검증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검증 없이 대상여부만 확인 후 약정체결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금리 22.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 감소 후 잔액에 관하여 1 초낮은 금리 적용이의신청최대 30일, 이의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기간 포함 22.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원금100만원에서 감소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신속보상 대상 및 규모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1조원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4만개사의 89, 전체 보상금액3.5조원의 89입니다. 이는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과 비슷하게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전개형식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대상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1만개사 중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7월 이내에 신속보상 개시 예정이며,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 전개형식 중인 사업체는 정산 확정 이후 신속보상 신청 가능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6월 30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 및 그 외 사항

6월 30일(목)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됩니다.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부터 시행되었던 손실보전금에 이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이 6월 30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본인의 여건에서 조건이 안되서 신청 대상자가 아닌것 같다고, 신청을 안하시는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되던 안되던, 신청한다고 해서 불이윤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신속대상이 아니라면 확인보상이나 확인요청을 꼭 해보시기 추천드리면서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 rarr 19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0.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등

지난 6월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속보상 대상 및 규모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