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대상 신청방법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금일 6.13 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이라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확인지급 대상 신청서류 안내드리겠습니다. 아직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얼른 신청해주세요 7월 29일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매출액이 소기업 아니면 50억원 이하 중기업에해당하는 사업자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위 조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매출액은 2019년과 대비하여 20202년 아니면 2021년 매번 아니면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주체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동대표 아니면 다수사업체라면?
만일 공동대표를 가진 사업체라면 대표자 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이 때 신속지급이 아닌 확인지급으로서 6월 13일 월요일 이후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액이 높은 차례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순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은 5월 30일부터 바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여태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의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에서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만족한 사업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확인지급 대상은 6월 13일부터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매출감소 기준이 충족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연 수익 50억 원 이하 사업자등록증 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 사업자등록증 상 2021 12월 31일 기준 폐업이 아닌 상태 수익 감소 여부 2019년 대비 2020년 아니면 2021년 매번 아니면 반기 신고 매출액 중 유리한 기준 아래 예시 참조 매출과 수익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기초 600만원 지급대상은?
1,2차 방역지원금을 이미 받을 분들 가운데 20년 8월 16일과 21년 10월 1일에 시행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아니면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였다면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하였다면 매출감소 최소 기준인 40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년도와 21년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습니다.면 영업 중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신청대상 조회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모두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제공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유의사항 중 아래와 같이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5월 30일 월요일 낮12시부터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하여 7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선별된 348만 곳의 사업체에 발송된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신청 즉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오후 7시 전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앞서 지급시기는 신속 지급, 확인 지급으로 나뉩니다. 1 신속 지급의 경우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348만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2년 5월 30일부터 22년 7월 29일 이내 신청 시 곧바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인 지급은 공동대표이거나 사회적기업 아니면 협동조합, 매출액이 50억 이하 중기업의 경우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을 때 6월 13일 이후부터 확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대표 아니면
만일 공동대표를 가진 사업체라면 대표자 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은 5월 30일부터 바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연 수익 50억 원 이하 사업자등록증 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 사업자등록증 상 2021 12월 31일 기준 폐업이 아닌 상태 수익 감소 여부 2019년 대비 2020년 아니면 2021년 매번 아니면 반기 신고 매출액 중 유리한 기준 아래 예시 참조 매출과 수익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