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운반비연관 설계변경 질의회신 모음
설계변경 질의응답 학교건물5층 내부 공사를 위한 자재 반입과 공사 후 잔재 및 폐기물의 건물 외부반출을 위한 소운반비 설계변경에 대하여 이견 발생 그 간 대부분 저층건물은 공사용 자재의 건물내 반입 및 반출과 건설폐기물의 건물외부로 반출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설계변경 불가합니다. 공사용 자재 건물내부 반입이나 공사후 잔재 및 폐기물의 건물 외부 반출에 대하여 소운반은 무조건 생겨나는 공종이므로 설계변경 가능 검토의견개인의견 첫번째, 연관 규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 조절 전 기성대갑 지급 시 개산급의 적용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급과 개산급)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5조(개산급) 제6호 「지방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요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7. 공사, 용역, 물품 계약금액의 조절 전의 기성대가 지급 공사를 진행하다보시면 당초 계약된 설계서, 계약내용의 계약변경 전 현실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혹은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계약금액 조절 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등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각종 소운반비연관 설계변경 질의회신 모음
되메우기 토관상부 B.H 0.7 90인력10콤팩터 되메우기 토관상부 B.H 0.4 90인력10콤팩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도로 폭이 협소하고 한 차선은 통행차량이 있어 터파기 한 토사를 되메우기전까지 적재할 공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터파기한 토사를 가까운 적치장으로 운반 후 되메우기 다시 운반하는 공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장 여건이 설계내용과 다를 경우, 유용토 소운반비 설계반영 가능 여부 질의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근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