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셀프등기 준비물 셀프등기순서 셀프등기하는방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할때 중요한점은 꼼꼼하게 등기소에 접수하는 서류 준비를 능숙한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소유자 변경을 나타내는 등기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의 정보를 등기부에 등록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새로운 소유자로 이전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셀프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은 이와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하면 됩니다.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방법
아래 작성례의 파란 부분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표시 판결주문에 표시된 부동산을 적으시되,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와 동일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임야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에 의한 경우 그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 인과 그 연월일을 적습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파란 부분을 참고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표시 매매계약서 및 등기기록 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도록 토지는 소재지번, 지목, 면적을 적으시고. 건물은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 번호, 부속건물 역시 동일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또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적힌 거래신고관리번호와 매매계약서 상의 거래가액을 적습니다. 만약 등기부상의 소유자주소 등이 다른 경우 부동산표시변경등기 혹은 부동산표시경정등기 신청을 같이, 하지만 먼저 차례대로 함께 접수하시면 됩니다.
물론 부동산표시변경등기, 경정등기 신청은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원인은 매매, 연월일은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을 적습니다.
첨부서류 알아보기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등기소 접수담당자가 정밀 연구하는 방식이므로 천천히 읽고 꼼꼼하게 챙기세요. 첨부서류는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등기신청 후에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조사하여 추가로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천천히 보시고 서류 챙긴후 어려운 점은 등기소 민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해주실 겁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진행사항 확인
대략적으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아래 작성례의 파란 부분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파란 부분을 참고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알아보기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