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스톡메뉴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 징계, 해고, 해임, 퇴사, 작업 종료

스톡메뉴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 징계, 해고, 해임, 퇴사, 작업 종료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 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은 시대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도 해임 제도가 있는데요. 이 해고와 관련하여 해고예고, 그리고 해고수당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고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이나 회사의 경동영상 사정에 의해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뜻하며, 현실 명칭이 해고가 아니라도 근로자 의사와 무관한 회사의 근로계약 종료 시 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해고시 회사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됨을 예고해야 한다고 근로자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만약 해고해고를 해야하지만 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돌연 근로자가 해고된다면 해어려운 근로자는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과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해고예고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해고예고로 돌아가볼게요
다시 해고예고로 돌아가볼게요

다시 해고예고로 돌아가볼게요

해고예고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돌연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시 99헌마663 결정

하지만 이같이 해고예고가 언제든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에도 예외 규정이 있답니다. 근로기준법제26조 단서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4조 및 별표1에 의하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주의 알바생 해임 절차
사업주의 알바생 해임 절차

사업주의 알바생 해임 절차

지금은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를 할 때에는 해임 사유가 있었는데 정당해야 하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알바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부당해임 사유가 됩니다. 이 말은 내용적으로든 절차적으로든 정당성이 뒷받침되어야 해야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한 달 전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해야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을 주면 당연히 알바생을 자를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달 전에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도 부당해고다. 사업주의 알바생 해임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통보, 해고의 효력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통보, 해고의 효력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통보, 해고의 효력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제외한 통상적 여건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해고는 과연 합법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임 자체는 유효합니다.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고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7. 19. 선시 99헌마663 다짐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의 의무만 열심히 지켰다면 언제든 해고를 해도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에 의하면 해고예고를 했다고 해서 모든 해고가 정겪은 것은 아니며 해고의 정겪은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위반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고예고를 위반했을 시 받는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제110조제1호에 의하면 해고예고를 위반한 인원은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있다는 것은 비교적 갑의 여건에서 있는 사장의 횡포를 견제하고, 약자인 근로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겠죠? 사장도, 근로자도 헤어질 때 더 지켜야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해고예고 역시 그 매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법적 다툼 없이 원만한 이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해임 절차의 규제 중 하나인 해고예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서 살펴본 해고예고제도의 취지에 대해 헌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해고란 생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시 해고예고로

해고예고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사업주의 알바생 해임 절차

지금은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를 할 때에는 해임 사유가 있었는데 정당해야 하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통보, 해고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제외한 통상적 여건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해고는 과연 합법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임 자체는 유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