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조건 확인하고, 퇴직전 급여 60% 지원받기
이번에는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조건 등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구직하는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을 보조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 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전, 먼저 실업 수당 대상자이신 분들은 실업급여를 아래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해보세요 실업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업 수당 조건
실업급여는 조건을 만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을 했다고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조건을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세요. 실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근무기간 6개월 이상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의 경우 해당되며, 자진퇴사는 포함되지 않으며 계약 만료 후 재합의를 거부하면 자진퇴사입니다.
일정 기간 근로자 보험에 가입
실직 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거나, 자영업자, 예술인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근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므로 실업 수당 하한액 역시 해마다 바뀝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자신의 실업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최초 실업 수당 신청 방법은 너무 간결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2. 에서 수급 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합니다. 수료증 발급 필수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 주민등록증 지참 필수 4. 구직 활동 후 매 14주마다.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을 합니다.
실업 인정과 실업 수당 지급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취업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일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반복수급자나 장기수급자는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된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담당자의 소개를 받아야 합니다.
실업 수당 입금은 언제 해주나요?
일반적으로 실업 수당 입금은 법정 처리기간인 5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후 입금이 최장 5일까지 걸리는 이유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실업인청 신청서를 검토해서 처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실업 수당 입금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구직활동 증빙서류, 근로 사실 등에 에 관하여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때는 실업급여가 법정 처리기간인 5일이 지나 입금될 수 있는데요. 실업 수당 입금 지연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하나하나씩 연락을 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재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지금 구직급여를 받을 수는 없지만, 수급기간을 연장했다가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조건
실업급여는 조건을 만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근로자 보험에
실직 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자신의 실업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