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

포비즈올입니다. 피보험자와 고용주 모두가 반드시 알고 가실 내용인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의 발급 및 작성방법입니다. 이직확인서란 이직자의 이직 사유, 임금, 피보험 단위 기간 등의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로 구직 수당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서류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 하신다면 반드시 챙기실 서류입니다. 발급방법은 간단합니다. 퇴사한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부탁하고 퇴사자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퇴사한 사업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와 달리 보너스 개념의 수당으로 이해하는 취업촉진수당인데요.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대상의 빠른 재취업을 위해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수급받는 동안 수급일 수의 절반을 남기고 재취업했다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일괄 지급해줍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인증기관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기간 동안 하루 5천 원의 수당을 받죠. 돈 주고 학원 다니는 대신에 돈 받고 교육과정을 받는 셈입니다.

실업급여이직확인서 요청하는 방법 근로자가
실업급여이직확인서 요청하는 방법 근로자가

실업급여이직확인서 요청하는 방법 근로자가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구두상으로 요청을 했을 때,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을 해줍니다. 하지만 발급이 늦어지거나, 해주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요청한 기록을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먼저 고용보험홈페이지httpwww.ei.go.kr 에 접속합니다. 위쪽 메뉴중에 자료실 을 클릭해주세요. 서식자료실에서 이직확인서 로 검색해주시면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 이직인증서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두가지 서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를 다운받고 서식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 작성하셨다면 해당 사업장에 제출합니다. 직접 제출하기 불편하시면 이메일을 통해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분이 실업급여이직확인서 발급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신 겁니다.

이직확인서 보완 아니면 수정
이직확인서 보완 아니면 수정

이직확인서 보완 아니면 수정

사업주가 발급한 이직확인서에 오문서 아니면 미기록된 사항이 있으나 단순하게 보완 수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추가 정보를 제출받아 고용센터에서 직접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직확인서 문서 사항에 전반적으로 오류가 있어 직접 보완 수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의 실업 수당 수급

만약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받고자 하는데 신용불량자라면 현재의 본인 계좌에 실업급여가 입금되어도 출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라면 계좌가 압류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수급자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실업 수당 지킴이 통장이라는 것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우리은행 그리고 농협은행을 통해 실업 수당 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아 지급액이 압류되지 않고 출금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의 이직확인서 요청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하지 않거나, 혹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사업장이 폐업하는 등 근로자가 직접 발급 요청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도산 등으로 사업주 연락이 불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2회 이상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이직확인서를 직권으로 작성,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할 땐 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직이라고 하면 직장을 옮겨 새로운 곳에서 일을 이어가는 것을 뜻하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이직 확인서는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직이 아니라 이직을 뜻하며, 이는 직장이나 직업을 그만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동음이의어이기 때문에 한자의 뜻을 잘 살펴야겠죠? 이직확인서를 발급받는다는 것은 곧 퇴사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뜻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회사가 고용안정 보험에 제출하는 것인데요.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 수당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업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해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발급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와 달리 보너스 개념의 수당으로 이해하는 취업촉진수당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이직확인서 요청하는 방법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구두상으로 요청을 했을 때,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을 해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보완 아니면

사업주가 발급한 이직확인서에 오문서 아니면 미기록된 사항이 있으나 단순하게 보완 수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추가 정보를 제출받아 고용센터에서 직접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