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규정 상세해설 소개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합니다. 퇴직수당, 퇴직급여, 퇴직 보상금 등 여러 명칭으로 사용되는 퇴직금의 지급 기준인 결국 1년 이상 과 미만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근로의 형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즉 근로자 누구나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차례 의문이었던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이곳에서 이미 해결이 됩니다.
또한 근로의 형태도 상관없으며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거래를 하고 업무를 수행할 경우 해당 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라는 고민을 해서는 안됩니다.
쪼개기 근로
일명 쪼개기 근로라고 알려져 있는 방식은 근로형태를 계약 갱신이나 단기거래를 반복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를 유도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동일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계속 근로기간으로 판단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개별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반복된 기간이 1년을 넘긴다면 이는 1년 이상 근로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업주의 악용 , 편법을 막기 위한 근로자 방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된 행동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 지급 방법
퇴직금을 받을 때에는 회사와 합의하여 지급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 형태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퇴직연금은 개인 형태로 운용되는 개인형 퇴직연금IRA 계좌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근로자들이 노후의 안정성을 위해 받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자격과 지급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을 준수해야만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고용주의 의지와 직원의 복지를 나타내므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은 퇴직금 지급 규정을 잘 숙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위의 퇴직금 기준을 보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한번은 퇴직금여는 매달 정립하는 형태도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적립된 금액 또한 1년 미만 근로를 하고 퇴직할 경우 정립을 한 회사로 금액은 귀속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적립한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1년 미만 근로자는 무요구사항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단체 협약, 취업 규범 등에서 명시되어야 되어있을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을 검색해보면 퇴사일로부터 그전 3개월간의 임금의 평균값의 1일 평균 혹은 표준 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가장 정확하고 조금의 시간을 들여 계산해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계산하기 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재직일수,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 마지막 달 포함하여 3개월 동안의 월급예를들어 5월 31일 퇴직한 나는 5.1~/4.1~/3.1~ 이렇게 3달을 파악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알아야합니다. 입사일자는 본인이 근무하기로 한 첫차례 날이 되고 퇴직일자는 본인이 퇴직한 날의 다음날을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성자는 531일 퇴사로 퇴직일자를 61일로 적는다. 또한 재직일수를 본인이 근무한 날짜만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주말,공휴일,명절포함한 달력 일수를 말합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퇴직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을 받을 때에는 회사와 합의하여 지급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 형태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퇴직연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A 계좌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쪼개기 근로
일명 쪼개기 근로라고 알려져 있는 방식은 근로형태를 계약 갱신이나 단기거래를 반복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를 유도 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퇴직금 지급 방법
퇴직금을 받을 때에는 회사와 합의하여 지급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위의 퇴직금 기준을 보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