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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수 있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아프면 쉴 수 있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유급휴가 없이 아프면 치료를 받을수 있는 유급병가지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일용근로자,특수고용직종사자,1인 영세자영업자 근로취약계층에게 매년 최대 14일동안 85,610원21년 기준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몸이 아픈데 일을 해야만 했던 근로취약계증들 에게 돈도 없음에도 몸까지 아프면 정말 힘드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 유급병가 지원금 안내
지자체 유급병가 지원금 안내

지자체 유급병가 지원금 안내

다음은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급병가 지원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과 경기도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기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 조건에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검진 및 이상 반응으로 입원시 유급 병가를 도와주는 쪽으로 확대되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으로 부득이 쉬셔야 했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 사업이 대부분 종료되고 있지만 내년에도 시행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준비하셔서 받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격조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격조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격조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입원 및 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해서 3개월 전부터 입원 및 검진 발생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는 입원 및 검진 발생일 전월 기준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을 3개월동안 연속 유지해야 하며, 사업소득자는 입원 및 검진일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전월기준 3개월 간 휴업 및 폐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일반건강검진 받거나 질환 아니면 부상으로 입원한 자 암 검진 제외 따라서 지금까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노가다.

등 일용직 근로자, 특수직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대상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대상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자격요건 3가지와 재산요건 2가지가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은, 1. 입원 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시민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포함 3. 근로활동 및 개인사업 유지입원 검진 발생 이전 90일 동안 24일 근로 아니면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재산요건은,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주택, 건물, 토지 임대차보증금 등은 재사기준에 합산되는데 금융재산과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출서류

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다음은 유급병가지원서 신청 양식입니다. 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검진확인 증빙서류 입원한 경우 질병명 및 입원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이유없이 질병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진료비 영수증 등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 확인 서류 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인 경우 공단 건강검진확인서 아니면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의 경우 검진 1달 경과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서 공무원이 확인 가능합니다.

3. 소득재산조사 서류로 기업 임대차계약서와 거주지 임차 계약서 등 소득확인서류는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상 수입이 0으로 조회될 경우 활용합니다. 임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사용대차 확인서, 실거주 확인서, 전대차관계 확인서 중 1부로 대신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장임대차계약서 1부 필요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원내용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는 퇴원 및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은 현금지급이 원칙이며, 하루에 어쩌면 8만원이 지급됩니다.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일반건강검진 1일, 입원 10일해서 매년 최대 11일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지원 1일 81,180원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급여기간 매년 최대 11일 입원 10일, 일반건강검진 1일 입원 입원기간에 포함된 토 공휴일도 지원일수로 산정 만약 입원연도와 지급연도가 다르면 생활비 지원은 입원기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예를들어 12월말부터 다음해 1월초까지 10일간 입원한 경우 하나하나씩 해당월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대상 및 변경된 내용

기존의 서울형 유급병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아니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전송하는 방안으로 신청을 진행해 왔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지자체 유급병가 지원금

다음은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급병가 지원금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입원 및 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해서 3개월 전부터 입원 및 검진 발생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자격요건 3가지와 재산요건 2가지가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