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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정책 Part4 아동청소년 정보 알아보기

안양시 정책 Part4 아동청소년 정보 알아보기

그간 청소년한부모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와 유사한 환경의 청소년부모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청소년부모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양육 학업 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가구 청소년부모 가구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24세 이하인 가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의 정의 규정 참조, 현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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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2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이해하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사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5.3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도 개선으로 특별지원이 가능해지는 예

(예시 1) ㄱ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안면 마비가 왔고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아 재활치료를 받고 있음. 부모의 이혼으로 모(母)와 살고 있지만, 모(母)의 수입으로는 생활비와 치료비가 충당이 안 되는 상황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소개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을 회복하였으나 생활지원과 건강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예시 2) ㄴ은 한부모 가정 자녀로 보호자는 정신적 문제로 자녀를 실제로 돌볼 수 없음. 난방비나 식비 등도 미흡한 상태에서 외국어 발달도 또래보다.

2 지원대상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가정 밖 청소년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보호자가 없거나 실제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이 위기청소년으로 포함됐습니다.

1 규제 개선 전과 후 비교

지금까지 청소년 보호 현장에서는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해 생활, 학업 등이 위태로운 청소년을 발굴해도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중복지원 금지로 별도의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위기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해야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규제 개선을 통해 앞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돼 월 최대 65만 원 상당의 각종 지원을 2023년 6월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수급 금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른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급여와 중복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소득판별서류 가족관계연관 서류 거주확인연관 서류 수급통장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아이 양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나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해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이해하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사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5.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대상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가정 밖 청소년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보호자가 없거나 실제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이 위기청소년으로 포함됐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규제 개선 전과 후

지금까지 청소년 보호 현장에서는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해 생활, 학업 등이 위태로운 청소년을 발굴해도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중복지원 금지로 별도의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위기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해야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