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헷갈리지 않고 준비시도한다면
개인연금 종류 3가지 연금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신탁 개인연금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은행에서 연금신탁, 보홈사에서 연금보험 그리고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신탁은 낮은 금리 시대의 고착상태 여파로 판매 중지되어 현재 연금보험과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로 나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굴려주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연금저축펀드는 정확히는 자산운용사에서 그 돈을 맡아서 굴리는데 주로 판매되는 곳은 증권사 그리고 은행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 ETF를 장기투자하면 저비용과 세제 혜택 두 가지 장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단, ETF 투자는 증권사 연금저축펀드계좌 개설을 해야 가능합니다.
Tip 1
이자와 배당소득액이 많아 50 가까운 세금을 내고 있는 분이라면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과 IRP로 금융자산을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 원 밖에 되지 않아 한 해에 많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ISA계좌를 활용하면 됩니다. ISA계좌가 만기 되거나 해지한 금액은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습니다. ISA계좌에 1억 원이 있다면 이 금액 모두 연금계좌에 옮겨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연금예금 등 종합소득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등등 소득등 6가지 소득액이 있는 사람으로 , 다른 종합소득액이 있을 경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연금소득액이 1,200만 원 초과개인연금 수령액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금소득은 과세 대상 연금과 비 과세 대상연금으로 구분하는데, 과세대상 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비과세 대상과 분리과세 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 익은 없습니다.
연금저축펀드 혜택 1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
연간 600만 원 세액공제IRP와 합산하여 투자 시 900만 원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 16.5 900만 원 x 16.5 148만 5천 원 연 소득 5500만 원 이상 13.2 900만 원 x 13.2 118만 8천 원 연 소득에 따라 연금저축펀드의 공제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세액공제액 900만 원의 16.5인 148만 5천원을 다음해 연말정산 기간때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 소득 5500만원 이상인 분들은 세액공제액 900만원의 13.2인 118만 8천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최근 동안 금리가 높다고 하지만 예금이자가 6가 넘기는 힘든데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게 되면 16.5의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예금 수령 한도 계산
연금수령은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한지 5년 이상이 지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수령액 내에서 찾는 것을 연금형태의 인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세율인 16.5가 적용됩니다. 아래부터 연금수령시 내게 되는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 한도금액을 계산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수령연차는 가입한지 5년이 지나고 만 55세가 되었을 때 최초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해가 1년차가 됩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0년 이상일때는 연금수령액 전체가 수령 한도액이 됩니다. 이 계산식에 의해서 나오는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율 16.5가 적용됩니다.
연금예금 보험사 증권사 선택
수익률 높은 연금 예금 상품은 일반적으로 증권사가 제공하고,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연금 예금 상품은 보험사가 제공하고 있어, 자신의 투자목적과 인정 가능한 위험 수준에 따라 고르는 게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연금 소득세 개편안이 진행될지 모르며, 소득세 개편안이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니 , 지금까지 현금 수령액을 계획중이리시라면 수령액이 1200만 원 넘지 않도록 정하시는 것이 세금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ip 1
이자와 배당소득액이 많아 50 가까운 세금을 내고 있는 분이라면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과 IRP로 금융자산을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적연금연금예금 등 종합소득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등등 소득등 6가지 소득액이 있는 사람으로 , 다른 종합소득액이 있을 경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금저축펀드 혜택 1 높은 수준의
연간 600만 원 세액공제IRP와 합산하여 투자 시 900만 원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 16.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