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ISA, IRP 절세통장 3총사 비교2024년 최신비교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올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년 초에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연금계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절세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개인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이 두 상품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연금저축은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IRP는 수입이 있는 취업자나 자영업자, 퇴직금을 받은 사람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수가능 금융상품
연금저축과 IRP는 해당 계좌를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해외 ETF를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마 절세형 개인연금상품이 안정적으로 연금재원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데 촛점을 맞추다. 보니 해외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품의 매력도 측면에서는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다만 국내증권사들이 개발한 상품인 해외주식연계형 국내ETF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IRP는 여기에 더해서 위험자산의 투자비중을 7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의 차이
연금예금 와 퇴직연금IRP은 가입대상과, 안전자산 설정에 대한 차이, 세액공제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퇴직연금IRP은 소득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합니다. 안전자산 설정 연금저축은 100 위험자산에 납입 가능 퇴직연금은 무요건 30는 안전자산인 채권, 현금으로 설정해야함. 그러므로 과세이연계좌에서는 지금부터 다룸 현금비중을 최소화하고 위험 요소가 있는 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게 좋기 때문에 IRP에는 최소로, 연금계좌에는 최대로 금액을 넣는게 좋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연 900을 저축할 수 있는가? 연금저축펀드 만듦 중간에 해지하지 않을 재정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연금저축펀드 추가 납입도 가능 연 단위로 계산하므로 12월까지 안쓰고 남았던 금액을 다. 쏟아부어도 되는가? 배당소득세를 피하려면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하면 되는가? 가능, 특히 국외 주식에 관련해서 그러함 작년의 나는 12월에 내년에 쓸 돈 제외된 여유자금을 모두 펀드에 넣을 것이며 현재 주식 계좌에 있는 배당주들을 연금저축펀드 추가 납입을 통해 옮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운용단계 과세이연, 손익통산효과
연금계좌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에 관하여 가입기간 중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과세이연으로 인해 재투자가 가능하며,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에 따른 자산증대 효과는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집니다.
손익통산은 투자 자산 매매로 인한 이익과 손실, 배당금, ETF 분배금 등 모든 손익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일반계좌에서는 금융상품별로 과세를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통장 단위별 손익을 모두 통산해 과세대상금액을 산정합니다.
연금저축을 600만원만큼 납입하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연금저축을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올해 12월 31일까지 600만원 납입했다면, 내년 초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올해 총급여액에 따라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 16.5%를 적용해 600 * 0.165 = 99만원, 약 1백만원 가량의 기납부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율 13.2%를 적용해 79만 2천원 가량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후 산출세액이 환급액보다. 적은 경우, 이 금액보다. 적게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 상품
개인퇴직 IRP는 원리금 보장 안전자산예금, 채권부터 실적 배당 금융상품까지 여러 상품이 투자 가능합니다. 펀드, ETF 등 공격자산과 은행 예금까지 가입할 수 있어서 가능한 상품의 폭이 넓습니다. 대신 주식형 ETF도 투자할 수 있지만 위험형 자산에는 70를 투자 할수 있습니다. 개인퇴직 IRP는 연금저축펀드처럼 100 주식형 ETF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점은 연금저축펀드와 대조됩니다. IRP는 위험형 자산에 70를 안전자산에 30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증권사에서 주식형 70 채권형 30로 구성된 ETF를 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과세이연은 수익이 난 시점에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수령하는 시점까지 세금을 미뤄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수령시점에는 세금을 저율분리과세하며, 연금소득세 3.3% ~ 5.5%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수가능 금융상품
연금저축과 IRP는 해당 계좌를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해외 ETF를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의
연금예금 와 퇴직연금IRP은 가입대상과, 안전자산 설정에 대한 차이, 세액공제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단계 과세이연,
연금계좌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에 관하여 가입기간 중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과세이연으로 인해 재투자가 가능하며,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