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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 2023

성실히 공부해도 뒤돌아서면 까먹는 연말정산, 특히나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공제혜택을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하냐에 그러니까 절세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요. 최대의 절세를 위해서 몇가지 공제 한목은 배우자 혹은 자신에게 몰아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몰아주기가 안되고 각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몰아주기가 가능한 항목들을 알아보고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볼게요. 간단하게 1년간 미리 냈던 세금과 내야할 세금을 비교해서 더 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토해내야하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미리 냈던 세금은 여러분의 급여에서 미리 떼간 것들입니다.

원천징수를 해서 우선은 얼마만큼을 한꺼번에 거둬들이는 거죠. 그러는 이유는 자율적으로 맡겼을 때 제대로 운영이 안될 수도 있고 또 사람마다. 얼마나 벌고 ,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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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조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조건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들은 1,000만 원 이상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각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만큼 공제금액이 잡힌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해 동안 2,000만 원을 소비했다고 가정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로 받는다면이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200만 원, 체크카드로 400만 원, 현금으로 400만 원을 소비했다면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총액은 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200만 원X15, 400만 원X30, 400만 원X30로 총 27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공제방법

맞벌이 부부가 각 각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부부중 한 사람에게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부가 합산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인원은 총 임금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급여총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해서 청구할 수 없고, 부부가 각자 사용한 금액을 따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추징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잘못한 경우 잘못 신고한 연말정산에 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소득세 경정청구입니다.

몰아주기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맞벌이 부부는 원칙상 총 수익이 100만원을 넘어갈 경우,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만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공제 항목을 한 곳에 몰아줄 수 있는 게 있는 반면 중복적용이 안되는 항목들도 있는데요. 만약 중복적용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가산세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몰아줄 수 있는 항목은 유리한 사람에게 몰아줘서 상대방의 과세표준구간을 낮춰주거나 세금의 금액을 줄여줄 수가 있는데요.

몰아줄 대상을 정할 때에도 항목에 따라 수익이 높은 사람이 유리할 때가 있고 낮은 사람이 유리할 때가 있으므로 각 항목별 특징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가능 일반적으로 몰아주기가 가능한 항목은 의료비입니다.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에 비교적 현금지출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가 30로 공제율이 높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로 월등히 높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를 원하신다면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좋고, 전통시장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면 전통시장에서 구입하시는 방법이 환급에 더 유리합니다.

보험료도 몰아주기 불가능, 명의자 기준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거나 다를 수가 있죠. 만약 자신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 모두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자신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자신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보험료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보험료 지급해야지만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기본공제를 자신이 받으면서 자녀의 보험료 배우자가 지급한다면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맞벌이 부부가 각 각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부부중 한 사람에게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부가 합산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인원은 총 임금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몰아주기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는 원칙상 총 수익이 100만원을 넘어갈 경우,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만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