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 기간 가산세 정리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의 정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의 정보를 조회하는 이유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혜택을 받기 위함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등록 방법 1. 홈택스 로그인을 합니다. 공동인증서뿐만 아니라 간편인증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2.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rarr 부양가족 자료제공조회 rarr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미성년 자녀본인인증수단팩스신청 3. 여러가지 신청 방법에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고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동의범위를 연도 선택으로 이전 연도도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 가산세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수정신고와 연관된 안내문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전에 납부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납세자 신고기간이 끝나고 6개월 안에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50 감면해주고 1년 안에 하는 경우 30, 2년 안에는 10를 깍아줍니다. 물론 2년 후에도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가산세를 감면해주는것은 2년이내 까지 입니다. 가산세의 경우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다면?
회사를 아직 다니고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를 아직 다니지 않고 있으면 퇴사할 때 마지막 급여받으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퇴사하기 전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 두면 처리가 되고 따로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업으로 발생되는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면 다음 해 5월에 합산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억을 되돌려보니 저 똑같은 경우 퇴사할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 기본 공제만 할 건지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 그때는 뭔지도 잘 모르고 네라고 대답했었거든요. 기본 공제만 하면 따로 서류도 안 받더라고요. 기본 공제 대상이라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신고 절차와 기간
연말정산은 2023년 1월 15일에 신고 절차가 시작되고 3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는 스스로가 근무 중인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회사는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를 통보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회사에 문의하거나 수정 요청을 합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추가납부금을 징수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와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거 방법
수거 방법은 크게 3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방문수거 우체국 5호 박스48times38times34cm기준 3박스 이상일 시 매장에서 이를 수거하러 방문합니다. 택배발송 기부자가 택배비를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택배로 물품을 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발송 전 홈페이지에서 택배기부 접수를 미리 해야합니다. 매장방문 직접 매장 영업시간 내에 방문해 제출합니다. 저는 이 3가지 방법 중에서 매장방문을 추천드립니다.
방문수거를 하기엔 물품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고, 택배발송은 추가비용이 행해지고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장에 직접 방문하면 겸사겸사 많은 기부 물품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옷, 잡화, 식품 등 여러가지 품목을 판매하고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주요 항목과 증빙서류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4대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납부한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의료비 본인과 부양가족의 진료비, 약값, 치료비, 입원비 등을 공제합니다. 증빙서류는 의료비 영수증, 병원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입니다. 교육비 본인과 부양가족의 학비, 교재비, 학원비, 독서비 등을 공제합니다. 증빙서류는 학교 영수증, 학원 영수증, 도서 영수증 등입니다.
기부금 정부가 인정하는 기부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증빙서류는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납부확인서 등입니다. 월세: 월세를 내는 세입자는 월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증빙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영수증, 월세 납부확인서 등입니다.
연말정산 신고기간 및 절차
1.연말정산 신고기간은 보통 1월 15일에서 2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2.1월 20일 2월 28일 사이에 제시한 서류를 검토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3월 11일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수정신고 가산세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수정신고와 연관된 안내문을 보내게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회사를 다니고 있지
회사를 아직 다니고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를 아직 다니지 않고 있으면 퇴사할 때 마지막 급여받으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의 신고 절차와
연말정산은 2023년 1월 15일에 신고 절차가 시작되고 3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