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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신용 카드 체크 카드 연말 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목적은국세청에서 현금으로 거래되는 내역을 투명한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신용카드 or 체크카드 or 현금영수증 사용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 버린 신용카드 꼼꼼하게 따지고 사용하여 연말에 최대한 많이 공제를 받아야겠지요.공제 항목과 공제율은 어떻게 될까요? 공제 항목 소득 공제율 1. 신용카드 사용분 15 2. 체크카드 사용분 30 3. 도서, 공연 등 사용분 30 4. 대중교통수단 이용분 40 5. 전통시장 사용분 40 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분과 추가공제분으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에 대하여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함께 받기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함께 받기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함께 받기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으려면 각각의 조건과 제한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천만원이고 월세가 5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등으로 1천5백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함께 받으면 세액에서 102만원, 소득에서 37.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총 139.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공제율과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는가
3 공제율과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는가

3 공제율과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는가

31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해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되지만 하지만 안타깝게도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세법에 의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제율부터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도서 및 공연 사용분 30 전통시장 사용분 40 대중교통수단 사용분 40 예를 들어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의 경우 30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제율은 안타깝게도 일정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무요건 많이 쓴다고 그 금액을 모두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급여수준에 따라 일정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4천만원이고 신용카드 등으로 2천만원을 사용했다면, 총 급여의 25인 천만원을 초과한 천만원에 대하여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공제율은 결제수단과 결제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최대 40까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이번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하여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세금이라는 것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를 요약하면 세금과세표준x세율 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앞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해마다 개인의 소득금액이 모두 과세표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A라는 사람이 해마다 벌어들인 총 소득액이 1억원이라 하더라도, A의 소득세를 산정할때는 ”1억원X세율”이 곧바로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A의 해마다 급여가 1억원이라 하더라도 여러가지 정책적인 이유와 현실적인 원인을 고려하여 일정한 금액 자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줍니다. 이를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라거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 그리고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과 같은 납부금액은 제외하여 줍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신청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해마다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진행됩니다. 연말정산은 자기가 일하는 회사나 기관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홈택스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서류를 연말정산 때 제출하면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카드사나 현금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공제대상자인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집안의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꺼번에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 공제율과 공제한도는 어떻게

31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해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되지만 하지만 안타깝게도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