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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버이 의료비 세액감면 (feat자료제공 동의 신청)

연말정산 어버이 의료비 세액감면 (feat자료제공 동의 신청)

인적공제 근로자 자기가 부모, 배우자, 형제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생활비 만큼 공제혜택을 주어 세금을 줄여주는 공제동거조건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해야함. 부모님은 동거하지 않더라도 수입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로 포함가능연령조건 만20세 이하, 만60세이상이어야 함. 배우자의 경우 연령조건 제외,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소득조건 해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해마다 소득금액 총합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위에 있는 인적공제를 받아야 자기가 부양가족을 위해 쓴 것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특별 세액감면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안 됩니다. 즉 형제 중에 반드시 한 사람만 올려야하며, 그 사람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및 조건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및 조건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및 조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는 과세기간 중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의료비 지출내역 대상은 본인, 배우자 아니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소득과 나이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즉, 의료비 세액 대상에는 나이, 소득 조건이 없기 때문에 기본공제나 인적공제에서 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에게 사용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제액 한도는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6,0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180만 원을 초과한 의료비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비를 180만 원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비율과 공제 금액 계산 방법
공제 비율과 공제 금액 계산 방법

공제 비율과 공제 금액 계산 방법

총급여액의 3 초과한 의료비만 공제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각 의료비 지출내역 목적에 따른 공제 비율이 다르기에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예를 들어 , 연간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사람이 해마다 지출한 공제 항목에 포함되는 총 의료 비용이 200만 원인 경우 공제 대상 금액은 총 의료 비용 200만 원에서 총급여액의 3%인 12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이 경우 8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며, 해당 공제 금액이 모든 일반 의료비인 경우 공제 비율 15%를 적용받은 금액, 12만 원이 총 세액 공제 금액이 됩니다.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3월부터 12월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312월 사이의 의료비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 제출 시 1월과 2월을 체크 해제하고 근로한 달만 체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일하였다면 그 달은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단, 휴직한 경우 근로기간으로 봅니다.

근로자 자기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가 근로자 자기가 기본공제 신청한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공제 X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 밑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딸려있는 대상들에 대한 의료비를 내 돈으로 지출해야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연관 주의사항

앞에서 언급했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구조화된 금액을 알고 싶다면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른쪽 사이드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의료 기관이 의료비 지출내역 연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 후에도 의료기관 제출 서류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자기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왼쪽 상단 메뉴에서 자료동의 현황 조회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항목들이 의료비 공제가 될까 궁금하신 것들에 관하여 간략히 정리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및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는 과세기간 중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비율과 공제 금액 계산

총급여액의 3 초과한 의료비만 공제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