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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예금 소득공제 IRP 소득공제로 148만 5천원 받는 방법

연말정산 연금예금 소득공제 IRP 소득공제로 148만 5천원 받는 방법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강한 방법은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을 활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을 활용해서 연말정산 시 유리한 방법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IRP와 연금예금 납입액을 합쳤을 때 세금공제 납입한도가 더 늘어났는데요. 기존에는 최대 7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200만 원 더 늘어나 최대 900만 원까지입니다.

만약 총 900만 원을 납입했는데 본인의 총급여가 5,500만 원 이상이라면 납입액의 13.2인 1,188,000 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5,500만 원 이하라면 16.5인 1,485,000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아니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의 일종입니다. 퇴직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를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금공제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과 합쳐서 해마다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 중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세금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2년에는 700만 원이었는데 2023년부터 2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연소득 5,500만 원이 넘으면 13.2, 안 넘으면 16.5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 최적의 조합은?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 최적의 조합은?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 최적의 조합은?

연금예금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예금 상품 가입대상 누구나 가능 납입한도 연 1,800만 원IRP연금예금 합쳐서 세액공제한도 연 600만 원세액공제율 13.2 아니면 16.5 연금소득세 연금개시 이후 3.35.5 부과 중도해지시 등등 소득세 16.5 적용 그렇다면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연말정산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이 두 개를 합쳐서 해마다 한도 1,800만 원까지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한도가 IRP는 연 900만 원,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에게 9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소득공제 공제한도

연말정산 연금예금 소득공제와 IRP 소득공제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1,8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연금예금 소득공제는 600만원 개별 공제한도가 있으므로 최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연금예금 600만원 IRP 300만원을 넣어 900만원을 채워야 합니다. 물론 900만원 전액을 IRP에 넣어도 최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기초지식

퇴직금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근속연수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 평균임금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제2조 제항 제6호 퇴직금의 지급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며 독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주의할 점

IRP나 연금예금 같은 상품들에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죠. 그러므로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한 번에 인출하면 손해를 보게 짜여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를 13.2를 받았는데 한번에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는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하니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연금으로 받게 되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차감하고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연금으로 받는 것이 이익이겠죠? 물론 누구나 같은 상황은 아닐 겁니다.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더 좋은 투자처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지요. 이 부분은 본인의 사실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아니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의 일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 최적의

연금예금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예금 상품 가입대상 누구나 가능 납입한도 연 1,800만 원IRP연금예금 합쳐서 세액공제한도 연 600만 원세액공제율 13.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소득공제

연말정산 연금예금 소득공제와 IRP 소득공제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1,8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