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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요건 (2023년 1월 시행 개정사항 기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요건 (2023년 1월 시행 개정사항 기준)

연말정산에서 빠질 수 없는 공제항목 중 하나인 의료비 공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했다면 나오는 항목인데요. 연말정산에 연관된 내용은 연말정산을 하는 자신이 연말정산에 대하여 아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나 또 공제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 본인과 부양가족이 의료비, 약제비 등을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본인의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료비 항목에 따라 15에서 최대 20까지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도 연말정산의 다른 공제항목과 다르게 인정 범위가 넓기 때문에 최대한 가족들의 의료비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수입이 있는 가족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수입이 있는 가족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수입이 있는 가족

의료비는 공제문턱 3%를 넘겨야 하기 때문에 둘 중 수입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를 몰아줄 경우 중복이 되지 않도록 몰아주는 사람의 의료비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인적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자신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 의료비가 높은 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와 함께 의료비를 몰아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등등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으로 인적공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누락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누락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누락자료

상기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의료비 등 자료의 누락 항목이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누락된 경우 해당 병원 및 약국 등의 의료비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경구입비의 경우 간소화에 포함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반영 안 된 안경구입비는 시력교정용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있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 누가 받아야 할까
의료비 공제 누가 받아야 할까

의료비 공제 누가 받아야 할까

만약, 진료를 배우자가 받고 의료비 지출을 본인이 했다면 진료를 받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를 지출한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형제자매의 의료비도 본인이 지출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이때, 타인이 부모님, 형제자매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했다면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했더라도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추가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증빙자료

거의 모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에는 누락된 의료비 금액에 대하여 증빙데이터를 준비합니다. 민감정보로 인하여 포함 국세청 간소화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은 별도로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별도 영수증을 대비하는 사례는 아래 항목들입니다. 치과 교정 및 보철의 경우 요즘에는 많이 포함되고 있지만 간간히 누락이 있어 보이며, 안경구입비도 규모가 큰 안경점은 간소화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영수증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 의료비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많은 의료비에 관련한 자료들이 반영되는데 하지만 미숙아 연관 내용과 난임시술비는 개인의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항목으로 인정받기 뒤해서는 해당 병원 등에서 발행하는 별도의 영수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발급하는 병원마다. 상이하지만 의료비 영수증의 빈칸에 난임시술비 도장이나 별도 표기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요즘에 신설된 미숙아 등 의료비 역시 같은 방식의 영수증 발행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체크는 필수

수입이 있는 장애인인 경우 인적공제에 별도로 표기 않고 연말정산에 제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비는 수입이 있는 부양가족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 증명서류가 있다면 인적공제에 기본공제 체크를 하지 않고 장애인만 체크하여 장애인 의료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시스템은 다르지만 장애인 의료비 집계가 되도록 설정합니다. 또한 복지카드, 국가유공자가 아니더라도 암, 혈관질환, 당뇨 등의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 주치의에게 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비영구 한정된 기간 동안 장애인 등록 혹은 영구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수입이 있는

의료비는 공제문턱 3%를 넘겨야 하기 때문에 둘 중 수입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누락자료

상기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의료비 등 자료의 누락 항목이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누가 받아야

만약 진료를 배우자가 받고 의료비 지출을 본인이 했다면 진료를 받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를 지출한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