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자녀, 부모님, 배우자 기준
기준연말정산 시 가장 큰 절세 방법 중 하나는 인적공제입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의, 기준, 미리보기 서비스에 관련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 정의 인적공제 기준부모님, 자녀, 배우자 인적공제 미리보기 서비스 인적공제란 사람을 기준으로 연관된 세액 감면 공제이며,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한 해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의 부담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1. 기본공제와 2.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사실혼 제외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연 150만 원, 1 회 공제 가능합니다. 어버이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요건에 충족하면서 만 60세 이상일 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수익이 있는 거주자 대상의 배우자 기준 과세연도 중 이혼을 하였거나, 비 사실혼혼인 신고 안 함의 경우 공제 불가 과세기간 중 사망 시 소득금액 요건 충족으로 기본공제 가능 만약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하고 예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받아 서류 작성과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송 제출 가능합니다.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민감정보 혹은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의료비의 경우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감정보 포함 증빙
난임 시술비 해당 진료병원의 진단서 및 증명서, 난임시술 도장 등의 표기된 영수증 제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진단서 혹은 증명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증명서 상기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20, 30 및 의료비 집계 한도 초과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편적인 가족의 의료비 15 세액공제율로 구분하여 반영됩니다.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첫 번째, 인적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받은 대상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두 번째, 인적공제가 연령 조건 20살 이하 혹은 60세 이상, 소득 조건 소득금액 100만원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몰아줄 수 있지만 다른 연말정산 신청 가족과 의료비 제출 내역이 중복 반영돼서는 안 됩니다. 의료비 본인에게 몰아주기 사례본인 소득 인적공제 없음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인적공제 자녀 1명아버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인적공제 엄마 1명위와 똑같은 경우 근로자 본인은 본인과 합산은 배우자와 아버지만 가능하며,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인 자녀와 아버지의 인적공제 대상자인 어머니는 합산 불가합니다.
본인 기준에 몰아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민감정보 혹은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의료비의 경우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첫 번째, 인적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받은 대상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