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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 학원비(교육비) 세액감면 정리

연말정산 자녀 학원비(교육비) 세액감면 정리

연말정산 자녀 학원비교육비 세액감면 정리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교육비로 잡히지 않는 영어유치원비영유 원비 연말정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3년 연말정산 기간에 2022년 한 해 동안 지불한 영어어린이집 원비를 세액감면 연관 내용입니다. 영어유치원비 연말정산은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영어유치원비만 세액감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 등을 고려해 세액공제됩니다.

그렇기에 교육비 세액공제와 함께 알아두어야 혼란이 없습니다. 글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가족 소득기준?
부양가족 소득기준?

부양가족 소득기준?

부양가족의 매번 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 아니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매번 소득은 종합 소득, 퇴직 소득, 양도소득 을 포함합니다. 각 소득은 종합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위의 표를 확인하면 좋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이자소득 1900만원만 있다면 이자배당소득은 총 2,000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이라면 배우자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난임 시술비용 혹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만 무려 20가 적용됩니다. 공제 방법을 살펴보시면 소득공제는 지난해 연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에 공제를 받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주고 있고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직접 차감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소득금액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이자, 배당소득액이 있는 경우 매번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액이 있는경우 비슷하게 2,000만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기본공제 받을 수 없게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 소득기준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소득기준 내용은 👉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부양가족들의 인적공제를 위해서는 본인에게 부양가족의 자료에관하여 제공동의를 먼저 해주셔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자료 제공 동의는 자료를 공급하는 부양가족들이 직접 신청해야 됩니다. 부양가족 중에 어르신이나 PC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면 옆에서 도와주셔야 되겠죠?? 먼저 아래 링크로 들어가 주세요 1. 먼저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회발급을 눌러주세요 2.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가시면 엄청 많은 메뉴가 또 나옵니다.

여기에서 가운데 상단에 있는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3.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들어가시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메뉴 하단에 본인인증 신청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관련

의료비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과의 의료비의 공제한도가 전액공제라고 되어있지만, 이는 무조건 전액공제라는 뜻이 아니라 본인의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전액공제라는 뜻이니 오해하면 안됩니다. 애초에 의료비 총액이 본인의 총급여액 3를 넘지않는다면 전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만 65세 이상에 대한 2021년도 대상년도를 보겠습니다. 1956년생 아버지의 의료비는 전액공제 가능대상 의료비이고, 1957년생 아버지는 전액공제가 아닌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 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소득기준?

부양가족의 매번 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 아니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매번 소득은 종합 소득, 퇴직 소득, 양도소득 을 포함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