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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세부내역 정리

연말정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세부내역 정리

도움이 되는 정보들생활도움 지난 연말정산에 누락한 인적공제, 신용카드 및 의료비 등 수정 추가 반영 및 경정청구 방법 세금 환급, 장모님 부양가족 추가,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국세청 홈텍스 본인의 부모님, 혹은 배우자의 부모님들은 만 60세가 넘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는데요. 만 60세인 2016년도 부터 해당되셨는데 몇 년동안 그냥 지나쳐 왔어요. 요새 지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부분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의 인적공제를 추가 반영해 하는 것 뿐 아니라, 장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및 의료비에 대한 경정청구도 추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경정청구 기본정보 입력
경정청구 기본정보 입력

경정청구 기본정보 입력

경정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정청구 메뉴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메뉴들이 복잡해서 찾기 힘드니 검색기능을 통해 경정청구 메뉴로 이동하면 편리합니다.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눌러주면 아래와 같이 검색창이 나타나는데요. 검색어는 경정청구라고 입력하시고 버튼은 오른쪽에 있는 메뉴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래 화면과 같이 경정청구가 포함된 메뉴들이 아래에 나타나는데요. 아래에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메뉴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로 이동해 나타나는 경정청구 메뉴를 선택해줍니다.

과세 표준 확정
과세 표준 확정

과세 표준 확정

세금을 정하는데 있어 가장 첫차례 단계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 즉 나의 총급여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과세표준이란, 단순히 우리들이 받는월급이나 연봉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과세표준은 우리들이 받는 연간 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와 개인 특별 공제 항목 이 두가지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국가에서는 우리들이 받는 연간 총 근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말이구요. 국가는 우리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에서 특정 금액들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소득”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과세소득은 식대, 교통비, 출산 보육수당 등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를 통해 일부분은 자체적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기본 소득 공제는 아래 표로 보시는 것 처럼 자신의 소득 금액에 따라 요율과 퍼센트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내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
자신이 내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

자신이 내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

소득세는 그냥 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몇가지 단계로 나뉠 수 있는데요.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자신이 세금을 부과할 기준 소득금액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내 소득금액에 맞는 세금 요율을 적용해 세금을 결정합니다. 결정된 세금 중 공제할 항목을 공제하고 최종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그럼 하나씩 좀더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개념 설명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항목으로, 장기주택인 만큼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상품을 15년 이상의 장기 기간으로 대출을 약정하여 빌린 경우 이자 상환액에 관하여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세액감면 해당 항도는 최대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되며,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 대출의 경우에는 고정금리 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일 경우 연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되며,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1가지를 충족할 경우 연간 1,5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됩니다.

대출기간이 10년에서 15년 사이인 중기 대출의 경우에는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바로 세액공제죠. 위에서 설명한 소득공제와는 다른 개념인데요. 소득 공제는 말 그대로 나의 연간 총 소득에서 과세표준을 구할 때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 공제와 차이를 두기위해 설명하면 바로 나의 소득 중 과세하지 않아야 할 소득을 빼주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세액 공제는 1차로 산출된 세금에서 자신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 공제는 주로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이 해당합니다. 이렇게 세액 공제까지 마친 뒤에 나오는 세금이, 바로 1년간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다짐 세액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의 대미는 바로 이 다짐 세액과 1년 동안 자신이 이미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한 소득세를 비교해서 더 냈다면 돌려주고, 덜 냈다면 더 납입 해야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정청구 기본정보 입력

경정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정청구 메뉴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표준 확정

세금을 정하는데 있어 가장 첫차례 단계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 즉 나의 총급여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내는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세는 그냥 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