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연말정산 12월 31일 퇴사자, 언제 어디서 하나요

연말정산 12월 31일 퇴사자, 언제 어디서 하나요

보통 한 회사에 1년 재직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112월 까지의 데이터를 모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 직장에서 퇴직 후 공백 기간이 있다면, 그 공백 기간을 빼고 연말정산 데이터를 제출해야합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근로월 에 쓴 내역만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간소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때 실제 근로한 월의 자료만 받아야 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위 링크로 접속 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편하신 방안으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안내 팝업이 뜹니다.


재취업을 안 했을 경우
재취업을 안 했을 경우

재취업을 안 했을 경우

퇴직 처리 후 특별한 직장을 구하지 않고 일명 백수로 있을 경우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를 하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1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중도퇴직 처리 시 계산된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보편적인 사항만 반영되어 진행된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공제혜택은 빠져있을 확률이 큽니다.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따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퇴사시 포함되지 않았던 공제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안 하면 손해 볼 확률이 큽니다. 준비물은 전 직장에서 퇴직 처리 시 받았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없습니다.면 퇴사한 직장에 요청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데이터를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 처리 후 미취업자 연말정산 방법 예시
퇴직 처리 후 미취업자 연말정산 방법 예시

퇴직 처리 후 미취업자 연말정산 방법 예시

1 이전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퇴직한 경우 퇴사할 때 연말정산과 관련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면 처리할 것이 없습니다. 2 제출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퇴직 시 연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회사에서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합니다. 이럴 경우 이외 다른 소득, 세액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봤을 때 결정세액이 0이라면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습니다.는 취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취업했을 경우
재취업했을 경우

재취업했을 경우

이직을 한 경우에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사할 때 발급했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전 회사의 소득과 세액공제 내역을 불러와서 한 번에 연말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퇴사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 연락해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회사에 연락하는 게 불편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받지 못한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 처리 다음 해 3월에는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이기 때문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12월 31일 퇴사자의 연말정산, 언제 어디서 하나요?

결국 회사에서는 12월 31일 퇴사자에게 해당 일을 기점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는 12월 31일에 퇴사를 하건, 1월에 급여를 받건 거의 모든 퇴사일에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개인이 각각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공제 항목을 적용 받아 환급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즉, 기본공제 외 사항들은 바로 다음 해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가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를 진행되는 것입니다. 퇴직 처리 당시 회사에서 완료한 연말정산에서 받지 못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아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 정리

퇴직 처리 후 다른 회사를 취업했다면? 1. 연말정산 기간에 전개 2. 현재 다니는 회사의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3. 퇴사한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료 제출 퇴직 처리 후 취업을 안 했다면? 1. 1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안해도됌 2.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국세청 홈택스 3. 퇴사한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료 제출 더해 질수록 연말정산 하는 방법이 편해지고 있습니다.

퇴직 처리 후 연말정산을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 할지 고민일 텐데요. 전 직장에서 필요한 서류는 하나입니다.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죠. 지금 이글을 보고 계시다면 5월에 진행을 하실분들도 전직장에 요청하여 미리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취업을 안 했을 경우

퇴직 처리 후 특별한 직장을 구하지 않고 일명 백수로 있을 경우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처리 후 미취업자 연말정산 방법

1 이전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퇴직한 경우 퇴사할 때 연말정산과 관련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면 처리할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했을 경우

이직을 한 경우에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