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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 및 연차계산 요약정리(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 및 연차계산 요약정리(근로기준법)

by. 생활정보트리플아바이 연차 발생기준 계산방법 및 사용촉진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란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이며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휴식권입니다. 저희가 잘 이해하는 회사에서 주는 휴가가 이런 형태의 휴가입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연차 유급휴가 규정의 적용이 없습니다. 연차 발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법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단위로 계산을 해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대 연차 일수는 11일 입니다.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내가 근무 중인 곳에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5인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이라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사용자는 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아니면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에 의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회사마다. 연차 산정 기준이 입사일 아니면 회계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 미만 근로자는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9월 15일 입사를 했다면 10월 15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가?
5인 이상 사업장인가?

5인 이상 사업장인가?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유급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생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 1항에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근무 중인 곳에 상시 근무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기

일반적인 연차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기에서 통상임금에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이나 고정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해 잔여 연차 일수에 곱하면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어요. 위 연차수당 계산법으로 직접 계산하기가 힘들다면, 노동 OK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 주당 근무시간, 임금액 등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사용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않았을 떄 미 사용 연차쉬는날에 대한 수당으로 일종의 보상이죠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시간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업 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등 모두 포함이 되죠 예를 들어 임금 250만원이고 상여금 총 100만 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99,648원입니다.

연차수당 발생 기준?

발생된 휴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일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연차수당을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휴가를 언제 쓸건지 제출하게 하는 등 휴가 사용 촉진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이러한 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이를 연차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 회사에서 휴일을 쓰라고 했는데도 안 썼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휴가를 쓰라고 독려한 적 없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있다면 이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제

연차 사용촉진제는 근로자에게 휴일을 사용하도록 잔여일자를 알려주고 남은 휴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해 연차의 사용을 알려주고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되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내가 근무 중인 곳에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5인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이라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인가?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유급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생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일반적인 연차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