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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 연차수당 계산 방법 및 계산 바로가기)

연차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 방법 및 계산 바로가기)

잘 알아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도록 해요 연차 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는 법입니다. 근로자들의 보편적인 생활권을 지켜주기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 제도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날짜에 따라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법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즉 휴일을 주어야 하며 발생된 휴일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 휴가 기간에 관하여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만 되는 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 급여1일 근무시간남은 연자일 수로 측정하고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임금 금액 혹은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 시간을 포함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출됩니다. 이를 종합해 단순한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총월급여에서 근로시간을 나누기하면 시간급 여가 14,354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일 근로시간을 곱했을대 1일 통상임금인 114,832원이 나옵니다. 이 값을 잔여 연차일수가 10일일 때 값을 곱해주면 총 1,148,320원이라는 연차수당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48,32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연차는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연차는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연차는

발생한 휴일을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부분은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차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휴가 기간에 대한 보상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연차촉진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연차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 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수당의 계산은 1일 표준 임금 X 잔여 연차일수 로 기본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임금 고정적,일률적,정기적 에 해당하는 수당을 더하여 209시간으로 나눈 후 소정의 근무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시면됩니다. 반대로 연차 촉진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지급해야 하는경우와 아닌경우로 나누어 집니다. 가장먼저 제대로 된 연차 촉진제를 사용했다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기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지급 당시의 통상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연차 휴가 사용 기한 마지막 시점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해석합니다. 임금 인상으로 인해 지급 시점에 따라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급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만 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야 그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통상 임금이 300만 원인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주 40시간 사업장을 기준으로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연차 수당 지급 기준을 따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미사용연차수당은 100%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 법규에 따라 회사가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이 제한됩니다.

연차휴가 계산방법

가장먼저 연차휴일은 근로 법규에 따른 원칙과 고용노동부행정해석 두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집니다. 조금더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이후 입사부터는 연차 기준이 조금 바꼈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한달 의 만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1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 1년을 채울 경우에는 추가로 15개, 만 1년이 되는해 생겨나는 연차수가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월 1일 입사한 근로자 A 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즉 15개가의 연차휴가가 추가 되는 시기에 미리 발생한 연차휴가의 수는 차감되지 않는다는게 쟁점입니다. 때때로 15개가 생겼으니 이미 발생한 11개에서 차감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차일수 계산 주의할 사항

연차휴가 청구권과 연차수당 청구권의 구분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1년 노동을 하면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생긴다.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할 있을 수 있었으나 1년이 경과되면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어 수당청구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 급여1일 근무시간남은 연자일 수로 측정하고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임금 금액 혹은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발생한 휴일을 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지급 당시의 통상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연차 휴가 사용 기한 마지막 시점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