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이파인을 통해 조회 방법
만65세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같은 것을 이수해야합니다. 70세 이상도 해당이 되었고 만 75세 이상이 되면 더 강조 됩니다. 2017년 이후 우리나라 인구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넘어가고 있어 고령운전자 수도 매번 증가하며 75세 이상 연령대에서 교통사고와 사망자의 증가율이 다른연령과 비교해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운전면허는 일정기간이 도달하면 갱신을 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운정면허 갱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정교육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고령운전자에 요구하는 인지기능검사를 하는 교육입니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권장이며 만 75세 이상 운전자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속하는 자는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인지기능검사와 교통안전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지기능검사 운전에 요구하는 인지능력을 측정,신체능력에 맞춘 운전기법 학습법 속력 및 거리추정검사와 시공간 기억검사,주의검사로 고령운전자의 인지기능을 검사,교육적 처방을 제안 교통안전학습법 만 70세 이상이 되면 1종과 2종에 연관 없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신분증 반납 방법
운전신분증 반납 방법은 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제도 센터에서 반납하면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센터 방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시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유효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없습니다.면 가까이서 있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등으로 운전신분증 대체가 가능합니다.
적성검사 면허 갱신 주기 및 기간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그리고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진행하고 그 외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을 하게 됩니다. 각 면허에 따라서, 그리고 면허 취득연도에 그러므로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주기기간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적어놓은 규정을 보시고 자신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어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잊지 대리 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웹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반납 주의사항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모든 유형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 원동기 면허가 요구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안 됩니다. 면허반납 후 빠르게 면허 취소가 결정되기 때문 재 획득 시에는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됩니다. 면허 반납 후에는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의 재발급도 안된다는점을 참고 바랍니다. 이번에는 운전신분증 반납 방안 및 혜택에 대하여 확실히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신분증 반납 방안 및 혜택 정보를 포스팅에서 얻어가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에 관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묻는 질문
고령운전자 교통안정교육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고령운전자에 요구하는 인지기능검사를 하는 교육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신분증 반납 방법
운전신분증 반납 방법은 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제도 센터에서 반납하면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적성검사 면허 갱신 주기 및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그리고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진행하고 그 외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을 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