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운전면허 2종에서 1종 보통 수동 면허 갱신 도전

운전면허 2종에서 1종 보통 수동 면허 갱신 도전

운전면허 종류는 제1종, 제2종, 연습면허로 구분되며 각 종별로 또 다시 면허 종류가 세분화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기준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운전면허 종류라 하더라도 운전면허에 다른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업무용이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모든 1종보통이나 2종보통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실 텐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도 다양하죠. 먼저 운전면허 종류부터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는 종별로 제1종, 제2종, 연습면허로 구분이 되고 다시 세부적으로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면허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2종보통 운전 면허로 운행 가능한 차량
2종보통 운전 면허로 운행 가능한 차량

2종보통 운전 면허로 운행 가능한 차량

승객 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차 견인차 제외 125cc 미만의 오토바이

혹,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등과 같이 11인승 12인승 등의 차량을 2종보통 면허로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에 해당 2종 운전면허의 경우, 수동과 자동에 따라서 2가지로 구분되게 됩니다. 2종보통 면허 수동변속 스틱차량도 운행가능 2종보통A 면허 : 오토변속기의 차량만 운행가능 운행가능한 차량의 종류는 동급 단순, 변속기가 수동이냐 오토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운전면허시험 절차
운전면허시험 절차

운전면허시험 절차

1. 안전교육 운전학원을 통해 면허증 취득 절차를 받고 있으면 시험장에서 따로 안 들으셔도 됩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고 독학으로 취득을 준비하는 경우는 필기시험장에서 안전훈련을 1시간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준비물 신분증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이용하시면 예약 후 무상으로 이용가능해요 2. 신체검사 신체검사는 필기응시장소 내에 검사실에서 해도 되고 병원을 통해 하셔도 됩니다. 간단한 시력검사 정도이며 시력이 좋지 않다면 안경이나 렌즈 착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전응시장소 내에는 신체검사원이 없습니다 비용 6,000원 3. 필기시험 필기시험은 위의 안전교육과 신체검사가 끝나면 접수가 가능하며 학교 컴퓨터실 같은 곳에서 보게 됩니다.

운전면허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운전면허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운전면허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운전면허별로 운전할수 있는 차의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면허 중에 최고의 면허 1종대형운전면허는 거의 모든 차량을 운행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나 시내도로에서 포장공사하는 것을 보셨죠? 가끔씩 그런 특수차량을 운전하려면 특수한 어떤 면허가 필요할까?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1종대형면허가 있으면 일반적인 것을 다. 해결이 됩니다. 그 외에 1종보통 , 2종보통을 취득하셔도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웬만한 차량을 운행할 수 있으며 참조하여 1종대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바로응시가 안 되고 운전체험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제1종 운전면허로 운행가능한 차량 제1종에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가 있으며 1종대형면허로는 거의 모든 차량을 운행할수 있고 사고났을때 달려오는 견인차 혹은 구난차들은 특수면허를 취득해야 운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나이와 신체검사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시험자격의 나이와 3가지의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필기, 기능, 도로주행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득 자격 나이는 1종 대형 면허는 만 열아홉살 이상으로 1,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운전 1년 이상자입니다. 또한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의 경우 만 18살 이상이면 가능하며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16세만 되어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대형면허 응시 자격

1종 대형 면허는 열아홉살 이상이 되어야 취득할 수 있으며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고 1년 후에 취득이 가능하며 운전경력도 1년 이상이 넘어야 가능합니다. 1종 보통이 15명으로 제한된 승합차만 가능했지만 1종 대형면허는 대형 버스도 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캠핑카와 덤프트럭도 운전이 가능하며 1종 특수면허가 있으면 견인차량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견인차는 대형 견인차대형 트레일러, 소형 견인차총 중량 3.5톤 이하, 구난차레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현대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자격증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어떤 용도의 차량을 운행을 할 것인지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추후 운전가능한 차량 혹은 운전하고 싶은 차량이 있으면 면허종류별 운전가능한 차량을 확인하신 후 응시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종보통 운전 면허로 운행 가능한

승객 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총중량 3.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시험 절차

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운전면허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운전면허별로 운전할수 있는 차의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