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일용직 신고 방법
입사 후 4대보험 가입을 했는데 회사에서 내 고용보험을 잘 가입했는지, 회사에서는 가입했다는데 몇 월, 며칠 가입을 했는지 등등 궁금하거나 확인하고 싶으실 때 있으시죠? 이럴 땐 고용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서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력을 확인하거나, 회사에서 나의 고용보험을 잘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출을 받거나 할 때도 필요하고 또 여러가지 곳에서 요청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이 서류는 개인이 직접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고용보험 등록일, 상실일 모든 내역들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전체분을 발급받으면 고용보험 가입이력 전체가 나오기 때문에 타회사에서 2중 근로 중인지를 확인할 수도 있는 서류입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에, 피보험자의 구직활동과 재교육과정을 도와주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직 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조건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적어도 120일에서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대한민국의 4대 보험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 18개월 간 적어도 180일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해고 혹은 계약 기한 만료로 반강제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함. 자기주도적인 퇴사는 제외. 근로자가 재합의를 원하지 않은 경우는 자기주도적인 퇴사로 간주함.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퇴사 처리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일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자신이 재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할 것 지정 기간 내 적어도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할 것 퇴직 사유가 가장 중요한데,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 기한 만료 등 명백하게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무리 없이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