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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금액 최신 총정리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금액 최신 총정리

오늘도 굉장히 날이 후덥지근하더라고요 사실 효호맘은 워킹맘이였지만 현재는 아동휴직 중입니다. 어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면서 생각난 모바일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해요 처음 아동휴직 신청을 했을 때는 민원실분께서 화면을 보면서 알려주는 방법대로 신청했는데, 집에 오니까 뭐가 뭔지 기억이 전혀 나질 않았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저 같은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 스크린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한번만 해보시면 그 다음달부터는 1분도 안되서 호다닥 끝낼 수 있을거에요 먼저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실행해줍니다.

없으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주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아이를 양육하는 근로자 부모남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자녀 1명 기준으로 각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되어야 함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0년부터 30일 미만으로 쪼개서 사용한 경우 아동휴직 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30일 미만이라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 직장에서 근로했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하신 후 재취득까지 모든 기간이 3년을 더 초과했을 경우에도 급여에서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그런데, 아동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인원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고 고용보험법 제 70조 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같은 자녀에 대해 아동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대부분 12개월 이내에 아동휴직 급여를 지원하셔서 수령하고 있는 형태이지만, 가끔 이 규정을 간과한 채 12개월이 지나서야 급여 청구를 하는 경우가 지속해서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지급을 거절합니다.

아동휴직 급여 계산 해보기

아동휴직 급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 A씨는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A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아동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상한액으로 지급됩니다. 이 중 75인 월 112.5만원은 아동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며, 나머지 25인 월 37.5만원은 직장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후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만약 A씨가 사업주로부터 아동휴직 기간 동안 월 50만원의 금품을 지급 받았다면, 이 경우 월 단위로 아동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아동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월 112.5만원)을 합한 금액인 162.5만원이 월 통상임금인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씨는 월 112.5만원의 아동휴직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게 됩니다.

아동휴직 급여 신청방법

아동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는 아동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주지 혹은 사무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아동휴직 확인서 등록이 가능하며,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휴직 확인서를 제시된 경우에 1회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2회차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휴직 급여 신청 서류

아동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1부 기본 임금 확인 증명서임금대장근로계약서 사본 1부 사업주로부터 아동휴직 기간 동안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가능한 사본 1부 아동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노용노동쪽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상담 후 신청하실 수도 있지만 모바일 어플이나 PC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좀 더 손쉽게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등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아동휴직 급여 등록하셔서 휴직 후 아이와 기쁜 시간 보내시며 재정적으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아이를 양육하는 근로자 부모남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그러나 아동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인원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고 고용보험법 제 70조 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급여 계산 해보기

아동휴직 급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