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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계산법, 사후지급금, 입금일

육아휴직 급여 신청 계산법, 사후지급금, 입금일

임신, 출산, 육아 복지 혜택을 받을 때 육아휴직증명서와 육아휴직증명서는 필수입니다. 이 문서들을 회사에 부탁하지 않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활용해 집에서 간단한게 출력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려운 절차를 피하고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증명서와 육아휴직증명서는 아동휴직 혜택을 신청하고 받을 때 핵심 문서입니다. 육아휴직확인서는 육아휴직을 실제로 받았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며, 여기에는 아동휴직 시작일, 종료일, 육아휴직자의 정보가 기록됩니다.

반면, 육아휴직증명서는 복지 혜택을 신청할 때 사용됩니다. 이 문서는 육아휴직자의 소득액이 없음을 증명하는데 도움을 주며,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다른 소득 증빙서류와 대체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함께 같은 자녀에 대해 아동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아동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아동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아동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시 건강보험 납부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시 건강보험 납부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시 건강보험 납부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2가지 혜택인 경감과보험료 낮춰주는 것 납부유예는납부를 미뤄 주는 과정 그렇기에 하한액만 내시면 되구요 복직 후에 일괄적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직장 가입자 보수월액 하한액 기준을 잘 확인하셔야만 복직했을 때 납부하게될 건강보험료 얼마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 보험료휴직자 등의 보험료 부과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해 보수의 전부 아니면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직장근로자 신분을 유지할 때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되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휴직자의 경우 복직했을 때 휴직 전월의 보수월액과 휴직기간 각 해당연도의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산정. 복직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 월에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 일괄 납부합니다.

알아둬야 할 주의 사항이 있나요? 중요

네.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만 아래와 적어봤어요. 1 출생 후 60일 이내 부모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소급지급 기간산정 특례에 속한 사유가 아니라면 부모급여는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냥 2달은 날린다고 봐야겠네요.60일이 되는 날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다음 날까지 인정 2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22년까지 운영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아동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함께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부모 육아휴직제와 더불어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휴직은 근무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 쉬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은 매일 일을 하면서 23시간 정도 일찍 조퇴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시간도 연장합니다. 현재는 만 8세까지 신청가능하지만, 자녀 연령을 만 12세로 확대하고 사용기간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40시간 근무를 하게 되지만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을 신청하게 되면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 으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23시간은 조퇴나 외출 등으로 사용하여 자녀 돌봄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주입장에서는 부모육아휴직제보다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시 건강보험 납부해야

건강보험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2가지 혜택인 경감과보험료 낮춰주는 것 납부유예는납부를 미뤄 주는 과정 그렇기에 하한액만 내시면 되구요 복직 후에 일괄적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알아둬야 할 주의 사항이 있나요?

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