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 폐지 전까지 신청하고 받는 방법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 폐지 전까지 신청하고 받는 방법

아동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아동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아동휴직 4개월째부터 아동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 12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아동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월급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아동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아동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아동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외된 지급합니다.


imgCaption0
아동휴직 급여 특례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

아동휴직 급여 특례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아동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 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 원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아동휴직 급여의 25는 아동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부모가 같은 자녀에 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에 대하여 한꺼번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처리 기한 및 지급 일정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에는 처리 기한과 지급 일정이 있습니다.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고 지급을 받으십시오. 아동휴직 시작일 전신청 아동휴직 시작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신고서 사본 제출 출산 사실을 검토하는 출산신고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 근로계약, 급여내역서 등 필수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처리 검토 검토 보험사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처리합니다. 신청 승인 신청서가 승인되면 보험사에서 지급 일정을 공지합니다.

지급 지급 일정에 따라 아동휴직 날짜에 대응하는 사후지급금을 수령합니다.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만약 어떠한 원인을 회사에 복직을 했지만 비직접 자율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아동휴직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시간조정등의 배려를 통해 다닐 수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급 불가능입니다.

처음 퇴사 후에 고용보험 센터 담당자에게 문의를 먼저 해보는 게 좋으며 권고사직등의 퇴사가 아니라면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혹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함 이는 아동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취업도덕 등에 임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온라인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여요. 첫번째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근로자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기업 담당 부서에 먼저 요청해야 해요. 이후에 고용보험 사이트나 고용보험 앱의 모성보호 메뉴의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난 날부터 매월 신청이 가능하고, 몇 달 분을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신청해도 되지만, 육아휴직이 끝나고 1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여요. 기간 놓치지 말고 육아휴직급여 요청해 보아요 서울에 거주 중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이외에 육아휴직장려금도 신청 가능하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휴직 급여 특례아빠 아동휴직

같은 자녀에 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아동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신청 처리 기한 및 지급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에는 처리 기한과 지급 일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는

만약 어떠한 원인을 회사에 복직을 했지만 비직접 자율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아동휴직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