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나의 월급이 되어 줄 개인형퇴직연금(IRP)이란
금융감독원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전 유의사항 발표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가입을 대처하고 있는 경우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보자. 이미 가입한 경우에도 연금 졔과이체 제도가 있으니 알아봅시다.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연말공제를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입출금 예금잔고 IRP 가입 시 교부되는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고 자신에게 요구하는 상품인지,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등 IRP 가입에 따른 혜택만을 고민하고 덜컥 가입했다가 해지시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뒤뒤늦게 알고 애석한 경우가 발행할 수 있어요.
금리를 비교하자
IRP 계좌에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운용하고자 한다면 [통합연금포털]의 ”금리 비교공시”를 활용하자. IRP 계좌에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하려는 경우,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금리 비교 및 제공기관 조회가 가능합니다. * 통합연금포털 > 연금상품design 비교공시 > 원리금보장 연금상품design > 퇴직연금상품design 권역별(은행, 증권, 보험), 제도별(DB, DC, IRP), 만기별, 상품제의 기관별 등으로 조건을 부여하여 검색할 수 있고, 조회결과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해서 비교할 수 있어요.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다른 IRP 계좌로 관리
개인형IRP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는 원하는 만큼 중도인출이 불가하므로, 사례와 같이 단순히 급전이 요구하는 경우 입출금 예금잔고 전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어 퇴직급여 3천만원만 인출할 수 없고 5천만원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에 불가피한 자금원 인출이 예상된다면 모두 해지에 따른 세무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연금 개시시기를 계좌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다른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좌를 구분하자
퇴직급여와 가입자 추가납입금을 유일하게 하나 IRP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씩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네요. IRP는 기본적으로 적립금의 어떤 부분 인출이 불가하여, 전액중도해지할 경우 총체적 해지금액에 대하여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 계좌와 추가납입 계좌를 구분·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재난(코로나19로인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 포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담보금 등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에 관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어떤 부분 인출 가능 IRP 계좌를 구분·관리하게되면 긴급한 자금이 요구하는 경우 유일하게 하나 계좌만 선택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므로 제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고, 미해지 계좌는 연금자산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운용상품을 비교하자
금융회사마다.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상이하므로,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제공이 가기능적인 금융회사이해 먼저 확인한 후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재직 중인 기업과 퇴직연금 합의를 체결한 금융회사가 아닌 타 금융회사에서도 자유롭게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 IRP계좌를 개설하는 금융회사는 권역별 특징 및 금융회사별 정책에 따라 제의 가기능적인 상품이 상이하므로 자기가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처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연금에서 퇴근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ETF의 경우 특히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어떤 부분 은행·보험사에서도 IRP 계좌에서 ETF를 투자할 수 있어요.
은퇴후 월급을 책임지는, 개인형퇴직연금 IRP의 장단점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으며 근로자가 재직 중에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으로 해마다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으로 기존에 연 최대 700만 원의 세액공제 금액이 최대 900만원까지 변경되어 보다.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생활 활동 중인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6.5%, 5,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를 통해 900만원 이상을 투자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시에 1,485,0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어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 의 가입방법
개인형퇴직연금은 여러 증권사, 보험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수익률,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은 삼성증권을 기준으로 가입방법을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어플 설치-> 메뉴-> 연금/절세 -> 다이렉트 IRP 가입하기 준비서류: 핸드폰, 공동인증서, 신분증, 다른금융기관 계좌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리를 비교하자
IRP 계좌에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운용하고자 한다면 의 ”금리 비교공시”를 활용하자.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다른 IRP 계좌로
개인형IRP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는 원하는 만큼 중도인출이 불가하므로, 사례와 같이 단순히 급전이 요구하는 경우 입출금 예금잔고 전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어 퇴직급여 3천만원만 인출할 수 없고 5천만원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를 구분하자
퇴직급여와 가입자 추가납입금을 유일하게 하나 IRP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씩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네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