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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증 실비,입원비 받을 수 있나요

이명증 실비,입원비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 검사도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적용받았다는 건 치료의 목적이고, 치료의 목적이라면 실비보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비보험은 최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가입시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 최소 공제금액이 안되어 실비보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검사는 경우에 따라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으로 분리 됩니다. 급여를 적용 받는다면 치료의 목적이고,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없으면 실비보험은 치료의 목적일 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검사도 실비보험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검사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보험 적용 여부
코로나 보험 적용 여부

코로나 보험 적용 여부

실비보험 받을 수 있나요?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시점에 따라서 보상하는 한도는 다르지만 가능합니다. 치료비용 중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있다면야 실비보험이 가능합니다. 계약시점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입원비 받을 수 있나요?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생명보험 입원비 특약, 손해보험 질병입원비 특약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시설경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비 받을 수 있나요?코로나 진단비는 보험에 따로 없습니다. Q. 가족 중에 입원환자가 있습니다. 보호자도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검사 비사용 목적 실비보험이 가능한가요?A. 불가능합니다. 보호자는 치료의 목적이 아닙니다. 실비보험은 치료의 목적 일 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Q. 보험료를 할증되면 실비 보험료 전부가 할증만큼 오르는 건가요?A. 아닙니다. 해당 특약 즉, 분리된 비급여 특약 보험료만 오릅니다. 전체 실비 보험료를 5만 원 중에서 도수치료 담보만 1만 원이면, 200 할증이 되면 3만 원이 되는 겁니다. 총보험료는 7만 원이 됩니다. Q. 4세대 실비보험의 장점은 어떤 게 있나요?A. 과거 1,2,3세대 대비 보험료를 저렴합니다. 비급여 특약을 분리하고, 자기 부담금을 늘려 보험사에 손해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만큼 실비 보험료를 할인됩니다. Q. 과거 실비보험에서 4세대 실비보험으로 변경하면 보험료는 떨어지나요? 모든 보험사에서 할 수 있나요?A. 보험료는 분명히 떨어집니다. 모든 보험사에서 실비보험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가입된 실비 보험사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A보험사에서 B보험사로 간다면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겁니다.

실비보험에서 통원치료비 보장 얼마나 될까?
실비보험에서 통원치료비 보장 얼마나 될까?

실비보험에서 통원치료비 보장 얼마나 될까?

먼저 발생된 통원치료비가 총얼마인지 확인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퇴원후 저는 총 2번 병원을 같습니다. 통원치료비는 총 3번 계산을 했고요.

처음 통원치료.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은 통원치료비 8월 12일에 치료를 할때는 32,800원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저는 재급속도로 보험금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입원비때 실비보험을 고민하고 3만원초반, 2만원 후반대를 받겠다. 싶었는데17,800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나 확인해봤습니다.

입원비의 경우 급여본인부담금 90와 비급여항목의 80를 보상받는 반면선택형2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제기준금액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조사

공제를 많이 하는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지정하는것 같더군요.

대학병원이라고 해서 다. 상급종합병원은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속한 충남권에는 3개가 있네요. 2018년~2020년을 3기로 표현하더군요. 검색해보니 4기인 2021년 이후에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대한 이슈가 있는것 같습니다. .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특정기준을 넘어가면 상급종합병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이라고 다. 상급종합병원은 아니네요. 덕분에 공제금액이 1만5천원 이었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에서 좋은 부분과 변경내용

3세대 실비보험과 비교해서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선천성 뇌질환, 불임, 치료가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피부질환입니다. 과거 보험에서 보장이 안되던 부분도 보장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건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한도도 기존과 유사하게 1억 원 수준(급여 5천만 원, 비급여 5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급여 항목 5000만 원 보장,비급여 항목 5000만원 보장입니다. 총 1억입니다.

코로나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필요서류입니다. 아래와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 보험 적용 여부

실비보험 받을 수 있나요?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비보험에서 통원치료비 보장 얼마나

먼저 발생된 통원치료비가 총얼마인지 확인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기준금액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공제를 많이 하는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지정하는것 같더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