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꼭 챙겨야 하는 것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월세 전세 매매 여러 형태로 체크체크)
보통 아파트와 같이 단지가 큰 주택에서 전세 혹은 월세 임대 계약 거래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냅니다.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고 싶지 않다고 해도 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왜 임차인이 내야하는 원인을 알아보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건물을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일어나는 수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입니다.
건물의 가치와 쾌적한 거주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비용을 미리 충당하고 있고요. 대략 집 주인들이 납부합니다.
매매계약 시 확인해야 할 것
실거주자와의 거래 시에는 크게 상관없지만, 전세월세를 안고 매매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청구가 필요합니다. 세안고 거래를 하는 경우 과거 임차자가 이사를 갈 때 전월세 기간동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매 이전까지 임차자가 살았던 기간만큼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전 집주인에게 받아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년의 계약 중 1년의 전월세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1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은 기존의 임대인집 주인들이 돌려주어야 하고, 나머지 1년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새로운 임대인집 주인들이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매를 할 때 처음 1년 치를 기존집주인에게 받은 후 임차인이 이사를 갈 때 2년 치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부동산중개인에게 전달하여 주면 부동산중개인이 임대인에게 알려주고 보증금 환급 시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전세장기수선충당금 주의할 점
전세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임대 계약 계약서 작성 시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해야만 되는 내용을 넣었다면 아쉽게도 임차인은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경우 새로운 집주인에게 반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계약 시 확인해야 할
실거주자와의 거래 시에는 크게 상관없지만, 전세월세를 안고 매매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청구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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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장기수선충당금 주의할
전세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