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첫번째 등)
이번에는 지난 에 이어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에 대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추가공제 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의 기준 조건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공제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우대자 공제는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외에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만 70세 이상은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각 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부모 소득공제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 자신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공제 대상자는 배우자와 이혼 아니면 사별한 경우로서 부양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제 배우자는 있지만 배우자가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관련사항 없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장애인 공제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못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암이나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 등과 같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는 세법에 따라 장애인에 해당되어 나이에 연관 없이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버이의 나이가 60세 미만이어도 관련되는 부분이니 관계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상 거주를 함께 하는 형제자매처남처제포함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 경감혜택이 주어지는 중증진료등록진료증암, 난치성질환에 발급,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경우, 등등 병의 종류에 연관 없이 중증환자는 세법에 따라 장애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기준과 조건은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면 공제한도 50만 원을 해주는 조건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공제한도 50만 원 그리고 여기서 언급하는 근로소득 금액이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가 되려면 총 급여는 41,470,580원 이하여야 하며, 여기서 세금 면제 소득인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는 식대나 차량유지비를 더하면 연봉이 되는데 회사마다.
세금 면제 소득의 차이가 있으므로 분명한 연봉 금액을 산출하기는 힘듭니다.
근로소득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한 때
배우자가 작년에 퇴사한 경우, 퇴직 때까지의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금총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부동산 양도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안됩니다 배우자가 사업자라면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부가세 신고매출액 아니면 회사로부터 받은 총보수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기장을 사용하는 사업자라면 실제 비용을 공제해서 계산합니다.
대부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사업자등록증이 없이 3.3 원천징수 당한 인적용역사업자 포함는 작년 수입금액에서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부모 공제 참고사항
해당 연도 중에 배우자가 죽은 경우 부양가족의 판정시기에 따라 사망일 하루전 상황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는 가능하나 한부모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사별한 다음년도에 부양자녀가 있다면야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게되면 연말정산 담당자 회사에서 자신의 이혼 및 사별 내용을 알릴 수 밖에 없어 신청하기 곤란하다면 회사의 연말정산 신청시에는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마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추가공제의 전제인 기본공제인적공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가 되길 희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 소득공제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 자신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공제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못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암이나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 등과 같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는 세법에 따라 장애인에 해당되어 나이에 연관 없이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기준과 조건은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면 공제한도 50만 원을 해주는 조건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