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소모빌리티 전환으로 대한민국 수소경제 이끈다
인천시의 수소버스 보급확산과 수소선도 도시 도약이 본격화되고 대한민국 수소경제 핵심지로의 위상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월 22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액화수소산업 발전과 수소모빌리티 보급확산 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2023 인천 액화수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정부,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종 등 15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수소모빌리티, 액화수소 등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션으로 채워졌다.
첫번째 식전행사로 수소고상버스 시승식이 개최됐으며, 인천시와 정부부처, 각 기업들은 인천시 수소버스 선도도시 조성 실시협약과 수소모빌리티 보급확산을 위한 친환경 공항 인프라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해, 인천의 대한민국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을 실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시행
착공계 제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허가내용에 따라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착공계를 작성하여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당일 복구완료가 어려운 계속 점용공사의 경우 착공계의 제출과 함께 진행하여 교통안내표지판 및 공사안내현수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착공계를 받은 군수구청장은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이 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차도인 경우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공사의 지도감독 군수구청장은 공사 중 도로구조의 보호 및 안전대책에 필요합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공사에 관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합니다.
도로굴착사업계획
사업시행자가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표제1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마다 1월4월7월 및 10월 중에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