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거래 신고 방법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 받는법, 전입신고 하는법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스만 틀면 임대 사기 피해가 막심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임대 사기 피해자 분들은 중개사를 끼고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들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남은 건 대출금으로 인한 빚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 뉴스를 접하고 월세 혹은 전세를 계약하시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추후에 보증금들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드실 겁니다. 임대 사기 수법은 그야말로 많지만 보통 임대인이 임차인과 거래를 체결하고 나서 전입신고 직전에 금융기관의 대출을 실행 및 부동산에 우선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임대 계약 거래를 체결한 즉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직선 신청서 작성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을 하신 후 홈페이지 첫 스크린 메뉴에서 확정직선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신청서는 계약 구분신규, 재계약, 부동산 구분건물, 집합건물 등, 주택의 소재지, 부동산 등기 소재지, 계약 정보, 임대인임차인 정보 등 임대 계약 계약서에 기록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터넷 등기소에 등록된 법무사나 변호사의 경우 계약 당사자임차인, 임대인를 대신하여 온라인 확정직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방법
전입신고는 통상 이사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으로 구해 주시면 됩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최근에는 사기 등에 대비하여 보통 이사 후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추세입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방법을 확인 및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이거나 과거 세대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할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직선 받은 후기
지인이 전세로 거래를 한 후 확정일자를 받는다고해서 온라인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한 파일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확정일자뿐만 아니라 전입신고도 무조건 하셔서 대항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을 갖춰야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친구에게 매매로 팔렸을 때도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내용은 아래 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직선 신청서 작성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을 하신 후 홈페이지 첫 스크린 메뉴에서 확정직선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방법
전입신고는 통상 이사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으로 구해 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직선 받은
지인이 전세로 거래를 한 후 확정일자를 받는다고해서 온라인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