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비 생활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조건 대상 자산 소득 기준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치료가 필요해도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서울시가 생활비를 지원해 줍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받으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대상 및 지원받는 내용과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조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지원대상이시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는 질환 및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의 노동 약자에게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검진 기간에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 입원비 지원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과 소득,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에는 서울시 거주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소득자 혹은 사업소득자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 합계와 3억 5천만 원 이하의 자산 합계가 포함됩니다. 아래부터 분명한 지원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거주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검진은 암 검진을 제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의미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기준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고 2023년 소득기준 일람에 의하면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77,892만원, 2인 가구 기준 3,456,155만원 같이 같이 잡혀 있습니다. 분명한 내용은 소득기준 표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재산기준은 주택, 건물, 토지 임대차보증금 등의 합산액에서 금융재산과 자동차를 미포함하는 기준으로 3억 5천만원 이하가 충족되면 선정조건에 맞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한데요. 홈페이지sickleave.seoul.go.kr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뒤 신청을 하거나 지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퇴원 및 검진일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기간내에 꼭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입원/검진 확인 서류: 신청할 때는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는데, 입원의 경우 입퇴원 기간과 질병명이 표기되어 있는 의료기관 발급 서류가 필요하고, 입원연계 외래진료 시에는 입원과 동일한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급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 일반건강검진 시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 표기가 되어 있는 건강검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